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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김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이 국외 사업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보험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었을 때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만을 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는 처음부터 오로지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라크에 파견돼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해외 파견자 산재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김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이 국외 사업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보험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었을 때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만을 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는 처음부터 오로지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라크에 파견돼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해외 파견자 산재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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