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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오늘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이를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 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형식 서울시의원.
[인터뷰:김형식, 서울시의원 (2014.7)]
(시인은 안 하시는 건가요?)
"…."
(혐의 인정 하시나요?)
"…."
구속기소 된 이후부터 김 씨는 송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따라서 송 씨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팽 씨는 김 씨가 2년간 끈질기게 살인을 요구했고, 이후엔 범행을 덮기 위해 자신에게 자살을 종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팽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지금까지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다, 송 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팽 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보다 5년 적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선고되기 전부터 흐느끼던 김 씨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을 떠나지 않고 "정말 안 했다"며 울며 소리치다 방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재판부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도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은 만큼,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오늘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이를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 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형식 서울시의원.
[인터뷰:김형식, 서울시의원 (2014.7)]
(시인은 안 하시는 건가요?)
"…."
(혐의 인정 하시나요?)
"…."
구속기소 된 이후부터 김 씨는 송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따라서 송 씨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팽 씨는 김 씨가 2년간 끈질기게 살인을 요구했고, 이후엔 범행을 덮기 위해 자신에게 자살을 종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팽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지금까지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다, 송 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팽 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보다 5년 적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선고되기 전부터 흐느끼던 김 씨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을 떠나지 않고 "정말 안 했다"며 울며 소리치다 방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재판부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도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은 만큼,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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