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2015.04.30.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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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대 재력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부탁을 받아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팽 모 씨에게는 1심 형량 징역 25년보다 약간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송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 차용증을 쓴 점,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점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지금까지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송 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이후 일 처리가 늦어지면서 송 씨의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앵커]
선고 이후에도 김 씨가 무죄를 호소했다면서요, 상고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김 씨는 오늘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한 뒤에도 법정을 떠나지 않고 "제가 정말 안 했다"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방호원들에게 끌려나간 뒤에도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김 씨는 이미 공판 중반부터 유죄를 예상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청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직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1심 재판에서도 김 씨는 송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따라서 송 씨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면서, 검찰이 팽 씨 진술에만 의존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팽 씨는 김 씨로부터 살해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가 시신을 훼손하라고 했다거나, 팽 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뒤 공안에 검거되자 자살을 종용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중형이 선고된 만큼, 김 씨는 오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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