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면적별 부가세' 헌법에 어긋난다"...헌법소원

"'아파트 관리비 면적별 부가세' 헌법에 어긋난다"...헌법소원

2015.04.22.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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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3년 뒤엔 소형 아파트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주민 대표 2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135㎡를 넘는 아파트는 공동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에서 135㎡ 사이 아파트는 오는 2018년부터 해당됩니다.

[인터뷰:김광수, 용인시 아파트입주자 연합회장]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므로, 면적이 아니라 시세나 거랫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시세가 10억이 넘어도 관리비 부가세가 없지만, 지방 소도시의 2-3억짜리 중대형 아파트는 부가세가 붙으니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고도 중대형 아파트에서만 부가세를 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지속해온 면세 규정이 지난해 일몰 폐지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 또한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에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서민에는 증세 효과를 거둔다는 겁니다.

[인터뷰:현근택, 변호사]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이 한 해 9조-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업들의 면세 혜택이 일몰이 되면 한두 가지만 연장을 안 해주더라도 그 정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특례법에 따른 올해 부과 대상자는 30만 가구로 전체의 3%에 불과하지만 2018년에는 140만 가구, 15%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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