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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증 갖고 다니며 얌체 주차를 하는 사람들 심심찮게 보시죠.
앞으로 이러다 적발되면 주차증 자체를 최대 2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공간 앞에 주차를 해도 5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주차증을 앞세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버젓이 걸어가는 멀쩡한 사람들.
지금까지는 이런 얌체족이 적발돼도 운전자 본인이 과태료 10만 원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장애인 주차증 자체를 회수하는데, 처음 걸리면 6개월, 두 번째는 1년, 세 번째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운전 당사자가 내는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차에 동승했을 때만 장애인 주차증 사용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장애인들이 주차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어렵게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립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대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되지만, 진출입로를 막는 주차를 하면 다섯 배를 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에는 휠체어 통로와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증 갖고 다니며 얌체 주차를 하는 사람들 심심찮게 보시죠.
앞으로 이러다 적발되면 주차증 자체를 최대 2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공간 앞에 주차를 해도 5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주차증을 앞세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버젓이 걸어가는 멀쩡한 사람들.
지금까지는 이런 얌체족이 적발돼도 운전자 본인이 과태료 10만 원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장애인 주차증 자체를 회수하는데, 처음 걸리면 6개월, 두 번째는 1년, 세 번째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운전 당사자가 내는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차에 동승했을 때만 장애인 주차증 사용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장애인들이 주차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어렵게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립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대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되지만, 진출입로를 막는 주차를 하면 다섯 배를 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에는 휠체어 통로와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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