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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회장이 자살 직전,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육성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시신 수습 과정에서 나온 메모지까지가 발견되면서 정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리스트'를 남긴 성완종 회장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남긴 메모와 육성 파일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은 해당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필체가 맞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메모지와 녹취 파일이 모두 성 회장의 것이 맞다면 그리고 성 전 회장이 메모지에 공개한 사람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06년과 2007년에 돈을 건넸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으로 늘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이슈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문제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법학박사이시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냥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벌써 오늘 이것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다라는 사실이 또 나타나게 됐고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일단 제가 네 분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뭔가를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죽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포자기의 죽음이 아니고 뭔가 항의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메모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저는 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대낮에 목을 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오전에 한나절의 시간 동안을 뭔가 연락을 취했든 누구와 이야기를 했든 고민에 빠졌든 했을 텐데.
[앵커]
전화기를 안 껐었나요?
[인터뷰]
전화기를 안 껐습니다. 2g폰이 켜져 있는 채로 마치 느낌은 이런 거죠, 이건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통화를 했는데 내가 원하던 구명의 메시지가 오지 않자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바로 자살에 임하게 되는, 이런 추정인데 한토막은 나왔어요. 50분간은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다는 거죠. 6시 20분에 새벽시간인데, 6시 20분에는 회사직원과 통화를 해서.
[앵커]
그게 6시 50분까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니까.
[인터뷰]
검찰 수사 자료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두를 아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준비하라고 한 자료가 메모가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성회장 정도 되는 분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메모는 이런 것을 파주시오라고, 이것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것인데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사업가는 항상 장부를 꼼꼼하게 남깁니다. 과거 박연차 게이트라는 것을 보면 다 자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터질 것이 더 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론되는 여덟 분의 정치인은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팩트가 좀 다른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도 우리가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저 메모지는 아마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 전에 작성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할 때 뭔가 이런 것을 물을 것이고, 이런 게 예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를 저희가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생각을 정리해 놓은 메모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터뷰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후에 그걸 다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과 과연 왜 저렇게 인터뷰를 했을까, 이게 아주 의문이 남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증거, 이건 아직 수사를 더 해봐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간단한 메모지만으로 증거가 돼서 내가 죽고 나서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해 달라?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경향신문과 왜 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금액을, 그것도 현 정권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실세들이 아닙니까? 왜 했을까, 그건 지금도 의문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김경진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보면. 거기다 검사출신 변호인이라든지 어쨌든 쟁쟁한 법조인들이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별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변호인들이 다 얘기를 해 줬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해서 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세한 얘기를 50분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저 메모지라든지 저런 것을 남겼다라고 하면 결국은 본인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고 싶은 것, 특히 정치권 실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패턴으로 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했을까. 지금부터는 추정인데요. 지금 경남기업 자체는 상당히 워크아웃 직전에 있고 부실이고 이게 회복이 안 되지만 그 밑에 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들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일부가 지금 건실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갈 테니까 더는 건들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경향신문에서 녹취한 내용이 얼마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또 두고봐야 하겠지만 나머지 40분 정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구체적인 팩트가 나올지는 지켜 봐야 할 텐데. 일단 메모지만 가지고는 검찰이 수사하기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저게 유정복 3억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도대체 그러면 언제적 3억이라는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3억이라는 얘기냐. 그리고 강력하게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수사 중단에 대한 압력 내지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의문이 남는 게. 그러면 이걸 안 밝혀야 되거든요, 그걸 자기 방어막으로 삼으려면요. 그러면 그 메모지를 자기가 죽고 나서 자살현장에 경찰이 곧 올 것이고 다 알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메모지에 적으면 안 되죠. 그 메모지를 파기하거나 자기가 그런 것을 정말 하고 싶었다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서, 그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수없이 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자살 당일?
[인터뷰]
그 전날부터 해서 그 며칠 동안 수없이 전화를 해서 본인의 억울함과 구명을 호소했는데 대부분 다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액션은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뭔가를 좀 던져주고 어쨌든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두고 봐야죠.
[앵커]
김복준 박사님은?
[인터뷰]
다양한 시각이니까요. 제 생각은 이분이 꼭 의도가 있었을까. 그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이게 내가 죽고난 이후에 이게 나가서 내가 의도한 바대로 퍼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미 생각했을까. 거기에 전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아직 펜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써서 갔다고 단정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펜은 그 주변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썼을 수도 있거든요. 단지 현재 펜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메모해서 가지고 가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게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발신을 해서 인터뷰를 했을까. 아니면 경향쪽에서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인터뷰가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경향쪽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그걸 받아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면 이건 의도된 건 아니라고 보이죠. 다양한 시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메모를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여러 곳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메모해서 누구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들고 나가서 메모한 상태에서 전화를 여기저기 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메모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을 나오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까지 남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거야 다 추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은 일단 필적감정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과정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하긴 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향하고 녹취된 목소리 일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최소한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김기춘 비서실장 10만달러, 허태열 7억, 그러니까 그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 앞 부분하고 최소한 그 부분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적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메모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로 보이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정확을 기하기 위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정도지, 필적감정 자체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이것이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검찰도 사실은 아까 김경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것 가지고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보여져요.
[앵커]
그러니까 검찰들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거기에 앞서서 그 메모에 나타난 사람들 전부 다 일종의 친박이란 말입니다. 왜 성완종 전 회장,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파렴치한 짓은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무원, 정치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했을 것인데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 이 여덟 분, 현 정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여덟 분만 이름이 적혀 있을까. 그건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기에 대한 바람막이가 안 되 준 데에 대한 섭섭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외의 사람들은 전부 생략된 게 아닐까,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생략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메모가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고 성완종 회장의 진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물론 누구 얼마라지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자술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술서라는 것은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자술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해야 증거능력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작성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거나 한국에 조만간 돌아올 가망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공소시효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뇌물이 될지 정치자금이 될지 모르지만 수사를 해서 좀 속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법리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허태열 실장이 받았다고 하는 7억원은 선거기간에 줬다라고 성완종 회장이 명백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앵커]
허태열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터뷰]
돈 자체를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줬다고하는 성완종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그건 정치자금법이 워낙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김기춘 실장한테 갔다고 주장되는 10만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마 김 실장도 17대 국회의원이었고 같이 갔다고 하는 현재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실 때 그때 검찰, 대검중수부에서 적용을 했던 것이 지금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를 가지고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스폰서로서 돈을 갖다줬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전반에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 대검중수부의 논리였고 그 논리가 기존에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지금 확인이 된 논리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 10만 달러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포괄적 뇌물죄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 범위 내에.
[인터뷰]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셨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의원신분이었죠.
[인터뷰]
김 실장님이 그때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고요. 독일하고 벨기에, 스웨덴 갈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죄로 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법원에서 포괄적 뇌물죄, 국회의원까지도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나왔던 법리가 포괄적 뇌물죄였거든요.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허태열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선거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사전뇌물, 사후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강하지만 그래도 검찰로서는 뇌물부분도 수사를 해서 아니다, 이건 순전히 정치자금이다라고 밝혀주는 게 맞지.
[앵커]
일단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지금 법리공방 자체가 2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1단계인데 본인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 했는지를, 이게 현찰로 왔다갔다 했다면 CCTV가 등장하든 증인이 등장하든 뭐가 있어야 되고요, 증거가. 그다음에 문제는 이 자체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찌보면 정권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야당은 특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29 재보선과 관련해서 여야정치구도에도 이게 지난해 말로 보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염없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연초 29%까지. 지지율이 지금 40% 이상으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 또 하나가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어 낸 사건이거든요. 재판이나 혹은 법적 유무죄 논리는 2단계, 3단계라고 보고요. 어떻게 정부가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 청와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야당은 지금 특검을 해서 아니시면 아니시라는 것을 밝힙시다라고 주장을 시작한 건데 어떻게 받을 건지의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죠, 1차적으로는.
[앵커]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평가를 하신 것은 여론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인터뷰]
수사기관이라면 어차피 수사기관의 책무가 단지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책무는 아니에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하면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도 수사기관의 책무 중에 들어갑니다. 수사라든지 조사를 검찰에서 죄가 되건 안 되건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지 않고 넘어가면.
[인터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해소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터뷰]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인터뷰]
출국 관련된 것도 말이 다르거든요. 김 실장님 같은 경우는 9월 23일 날 출국한 것은 확실해요, 출입국관리에 보면. 그런데 성 전 회장이 쓴 메모에는 9월 26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돈을 줬다는 날짜가.
[인터뷰]
그 부분도 아까 경향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있더라고요. 가령 9월 26일날은 9월 26일날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고 9월 26일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기춘 실장이 독일에서 순방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내가 그때 관련해서 그 즈음에 줬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 9월 26일날 줬다는 것이 아니라 9월달에 줬다라고 녹취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이 정치적 사안인 건 확실합니다.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앞서 하원 총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나름대로.
[인터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일 텐데요. 작든 크든 영향을 주겠죠. 문제는 뭐냐하면 여야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서로에게 유불리가 달라질 텐데 일단은 기반으로 보면 이게 야당에게 유리하고 집권여당에게 분리하죠, 일단은. 지금 어찌 보면 0패할 것 아니냐,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코너로 몰려있던 상황에서 야당은 지금 이걸 물고 늘어질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잡은 것인데 문제는 또 의혹을 확산시킨다든가 음모론이 유포된다든가, 이게 지금 국민피로도가 있거든요. 지난 달 말에도 문건유출에 대해서는 아무 혐의 없음으로 다 종료가 됐는데 그때도 최 모 경위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자살해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왜 그러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거든요. 이 상황은 성완종 회장의 자살은, 그 죽음, 생명의 무게가 정말 무겁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완구 총리가 이야기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의 첫번째 칼날의 대상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 칼날은 MB정권을 겨냥한 거라고 다들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시 친박으로 돌고돌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권의 숙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친선경기를 하러 왔다가 단체로 절도행각을 벌인 일본 학생 축구 선수들이 경찰에 잡혔다고 하죠, 김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무인시스템은 아닌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모양이에요, 쇼핑몰 자체가. 일본하고 비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게 CCTV로 완벽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것 같습니까,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인터뷰]
이 뉴스를 처음에 재미있게 봤다가. 이게 다 운동복을 입고 다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다수가 가서 막 그냥 옷속에 집어넣고 나왔어요, 물건 품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베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CCTV 없겠지. 일본처럼 깔끔한 치안이 없겠지. 대충 슬쩍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라면 이게 한일관계에서 수평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어린 학생들까지도 하게 만든 일본 아베정권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일본인들의 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근이 화가 나는 겁니다, 부화가요.
[앵커]
현장에서 잡았겠네요, 저 학생들을?
[인터뷰]
이게 보면 외국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전체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당장 보면 작년 아시안게임 때도 일본 수영선수가 카메라를 훔쳐가다 들키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인터뷰]
다른 사람이 가방에 넣었다고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CCTV에 그것도 적나라하게 걸려서 수영감독이라 다 불러가지고 맞다 시인을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서래마을에서 냉동고 안에서 아기 시체 나온 것. 거기다가 우리가 범죄인인도요청을 했더니 프랑스 경찰이 한국 경찰의 수사능력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자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래, 한국 경찰 너네들이 100% 맞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었거든요. 지금 중국 토막살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토막내서 버리기만 하면 경찰이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유전자 감식하고 또 새롭게 찾은 신체 일부 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해서 그 지문을 갖다가 했더니 범인이 누구인지 나오고 경찰이 범인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
[인터뷰]
대한민국의 수사능력을 갖다가 가늠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잘 안 보이고 일단 우리가 보통 놀러가거나 특히 외국에 가면 좀 정신상태가 풀어집니다.
[앵커]
너무 적나라한데요. 너무 막 집어넣네요.
[인터뷰]
혼자 갔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겁도 나고 해서. 다중심리, 군중심리. 한 친구가 아마 처음에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장난기도 포함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혼합돼서 저렇게 한 것 같고. 대한민국의 수사능력을 무시해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현행법으로는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면.
[앵커]
단순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요?
[인터뷰]
왜냐하면 단순절도는 6년이하의 징역이고 특수절도가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형사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형사적 사건이 발생한 국가에서 재판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많은 학생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야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저걸 잡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피해품은 환수가 됐고 그래서 신속하게 서약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 훈방처리하고 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CCTV도 일본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저 친구들도.
[앵커]
거꾸로 일본에 익숙해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인터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일본이 범죄발생율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분의 1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치안에 대한 준비태세나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CCTV 지역 단위 계산을 해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세 배 정도 촘촘해요. 사실은 마트라든지 지방에는 CCTV 안 단 데가 없어요.
[인터뷰]
일본 국내에서는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일본에서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2주짜리 뺑소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날 9시 뉴스에 메인 방송으로 나옵니다. 가령 부인 동래구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앵커]
사이드미러가 깨졌다고 그러고 또 신문에 사회면 톱으로 누가 사이드미러를 깨고 지나갔다. 일본이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 다 떠나서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한다고 하지만 교육적 차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좀 성숙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단을 칠 때는 따끔하게 해야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과 훈육 차원에서 유야무야 풀어줘서는 안 되고요. 합의서도 그냥 써 주면 안 되고요. 뭔가 그들의 부모에게도 따끔하게 메시지를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또 누가 키우겠습니까? 교사, 학부모에게까지 메시지를 주고 피해보상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내보내야죠.
[인터뷰]
걱정되는 게 일본인의 심성으로 볼 때 저 지도교사, 자살하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생이 하는 걸 떠나서 이게 국익을 침해하는, 아주 국익을 손상한 걸로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해서 엄격하더라고요. 민감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성완종 회장이 자살 직전,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육성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시신 수습 과정에서 나온 메모지까지가 발견되면서 정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리스트'를 남긴 성완종 회장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남긴 메모와 육성 파일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은 해당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필체가 맞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메모지와 녹취 파일이 모두 성 회장의 것이 맞다면 그리고 성 전 회장이 메모지에 공개한 사람들에게 돈을 건넨 게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06년과 2007년에 돈을 건넸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으로 늘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이슈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문제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법학박사이시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냥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벌써 오늘 이것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했다라는 사실이 또 나타나게 됐고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일단 제가 네 분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뭔가를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죽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포자기의 죽음이 아니고 뭔가 항의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메모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저는 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대낮에 목을 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오전에 한나절의 시간 동안을 뭔가 연락을 취했든 누구와 이야기를 했든 고민에 빠졌든 했을 텐데.
[앵커]
전화기를 안 껐었나요?
[인터뷰]
전화기를 안 껐습니다. 2g폰이 켜져 있는 채로 마치 느낌은 이런 거죠, 이건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통화를 했는데 내가 원하던 구명의 메시지가 오지 않자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바로 자살에 임하게 되는, 이런 추정인데 한토막은 나왔어요. 50분간은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다는 거죠. 6시 20분에 새벽시간인데, 6시 20분에는 회사직원과 통화를 해서.
[앵커]
그게 6시 50분까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니까.
[인터뷰]
검찰 수사 자료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두를 아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준비하라고 한 자료가 메모가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성회장 정도 되는 분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메모는 이런 것을 파주시오라고, 이것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것인데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사업가는 항상 장부를 꼼꼼하게 남깁니다. 과거 박연차 게이트라는 것을 보면 다 자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터질 것이 더 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론되는 여덟 분의 정치인은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팩트가 좀 다른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도 우리가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저 메모지는 아마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 전에 작성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할 때 뭔가 이런 것을 물을 것이고, 이런 게 예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를 저희가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생각을 정리해 놓은 메모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터뷰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후에 그걸 다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과 과연 왜 저렇게 인터뷰를 했을까, 이게 아주 의문이 남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증거, 이건 아직 수사를 더 해봐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간단한 메모지만으로 증거가 돼서 내가 죽고 나서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해 달라?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너무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경향신문과 왜 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금액을, 그것도 현 정권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실세들이 아닙니까? 왜 했을까, 그건 지금도 의문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김경진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보면. 거기다 검사출신 변호인이라든지 어쨌든 쟁쟁한 법조인들이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별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변호인들이 다 얘기를 해 줬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해서 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세한 얘기를 50분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저 메모지라든지 저런 것을 남겼다라고 하면 결국은 본인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고 싶은 것, 특히 정치권 실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패턴으로 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했을까. 지금부터는 추정인데요. 지금 경남기업 자체는 상당히 워크아웃 직전에 있고 부실이고 이게 회복이 안 되지만 그 밑에 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들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일부가 지금 건실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갈 테니까 더는 건들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경향신문에서 녹취한 내용이 얼마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또 두고봐야 하겠지만 나머지 40분 정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구체적인 팩트가 나올지는 지켜 봐야 할 텐데. 일단 메모지만 가지고는 검찰이 수사하기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저게 유정복 3억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도대체 그러면 언제적 3억이라는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3억이라는 얘기냐. 그리고 강력하게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수사 중단에 대한 압력 내지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의문이 남는 게. 그러면 이걸 안 밝혀야 되거든요, 그걸 자기 방어막으로 삼으려면요. 그러면 그 메모지를 자기가 죽고 나서 자살현장에 경찰이 곧 올 것이고 다 알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메모지에 적으면 안 되죠. 그 메모지를 파기하거나 자기가 그런 것을 정말 하고 싶었다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서, 그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전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수없이 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자살 당일?
[인터뷰]
그 전날부터 해서 그 며칠 동안 수없이 전화를 해서 본인의 억울함과 구명을 호소했는데 대부분 다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액션은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뭔가를 좀 던져주고 어쨌든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두고 봐야죠.
[앵커]
김복준 박사님은?
[인터뷰]
다양한 시각이니까요. 제 생각은 이분이 꼭 의도가 있었을까. 그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이게 내가 죽고난 이후에 이게 나가서 내가 의도한 바대로 퍼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미 생각했을까. 거기에 전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아직 펜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써서 갔다고 단정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펜은 그 주변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썼을 수도 있거든요. 단지 현재 펜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메모해서 가지고 가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게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발신을 해서 인터뷰를 했을까. 아니면 경향쪽에서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인터뷰가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경향쪽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그걸 받아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면 이건 의도된 건 아니라고 보이죠. 다양한 시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메모를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여러 곳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메모해서 누구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들고 나가서 메모한 상태에서 전화를 여기저기 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메모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을 나오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까지 남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거야 다 추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은 일단 필적감정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과정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하긴 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향하고 녹취된 목소리 일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최소한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김기춘 비서실장 10만달러, 허태열 7억, 그러니까 그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 앞 부분하고 최소한 그 부분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적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메모 자체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로 보이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정확을 기하기 위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정도지, 필적감정 자체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이것이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검찰도 사실은 아까 김경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것 가지고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그렇게 보여져요.
[앵커]
그러니까 검찰들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거기에 앞서서 그 메모에 나타난 사람들 전부 다 일종의 친박이란 말입니다. 왜 성완종 전 회장,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파렴치한 짓은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무원, 정치인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했을 것인데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 이 여덟 분, 현 정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여덟 분만 이름이 적혀 있을까. 그건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기에 대한 바람막이가 안 되 준 데에 대한 섭섭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외의 사람들은 전부 생략된 게 아닐까,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생략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메모가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고 성완종 회장의 진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물론 누구 얼마라지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자술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술서라는 것은 법정에서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자술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해야 증거능력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작성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거나 한국에 조만간 돌아올 가망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공소시효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뇌물이 될지 정치자금이 될지 모르지만 수사를 해서 좀 속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법리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허태열 실장이 받았다고 하는 7억원은 선거기간에 줬다라고 성완종 회장이 명백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앵커]
허태열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터뷰]
돈 자체를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줬다고하는 성완종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그건 정치자금법이 워낙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김기춘 실장한테 갔다고 주장되는 10만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마 김 실장도 17대 국회의원이었고 같이 갔다고 하는 현재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실 때 그때 검찰, 대검중수부에서 적용을 했던 것이 지금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를 가지고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스폰서로서 돈을 갖다줬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전반에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뇌물죄가 된다는 것이 대검중수부의 논리였고 그 논리가 기존에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지금 확인이 된 논리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 10만 달러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포괄적 뇌물죄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 범위 내에.
[인터뷰]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셨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의원신분이었죠.
[인터뷰]
김 실장님이 그때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고요. 독일하고 벨기에, 스웨덴 갈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죄로 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법원에서 포괄적 뇌물죄, 국회의원까지도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나왔던 법리가 포괄적 뇌물죄였거든요.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허태열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선거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사전뇌물, 사후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강하지만 그래도 검찰로서는 뇌물부분도 수사를 해서 아니다, 이건 순전히 정치자금이다라고 밝혀주는 게 맞지.
[앵커]
일단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뷰]
지금 법리공방 자체가 2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1단계인데 본인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 했는지를, 이게 현찰로 왔다갔다 했다면 CCTV가 등장하든 증인이 등장하든 뭐가 있어야 되고요, 증거가. 그다음에 문제는 이 자체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찌보면 정권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야당은 특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29 재보선과 관련해서 여야정치구도에도 이게 지난해 말로 보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염없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연초 29%까지. 지지율이 지금 40% 이상으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 또 하나가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어 낸 사건이거든요. 재판이나 혹은 법적 유무죄 논리는 2단계, 3단계라고 보고요. 어떻게 정부가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 청와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야당은 지금 특검을 해서 아니시면 아니시라는 것을 밝힙시다라고 주장을 시작한 건데 어떻게 받을 건지의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죠, 1차적으로는.
[앵커]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평가를 하신 것은 여론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인터뷰]
수사기관이라면 어차피 수사기관의 책무가 단지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책무는 아니에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하면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도 수사기관의 책무 중에 들어갑니다. 수사라든지 조사를 검찰에서 죄가 되건 안 되건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지 않고 넘어가면.
[인터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해소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터뷰]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인터뷰]
출국 관련된 것도 말이 다르거든요. 김 실장님 같은 경우는 9월 23일 날 출국한 것은 확실해요, 출입국관리에 보면. 그런데 성 전 회장이 쓴 메모에는 9월 26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돈을 줬다는 날짜가.
[인터뷰]
그 부분도 아까 경향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있더라고요. 가령 9월 26일날은 9월 26일날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고 9월 26일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기춘 실장이 독일에서 순방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내가 그때 관련해서 그 즈음에 줬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 9월 26일날 줬다는 것이 아니라 9월달에 줬다라고 녹취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이 정치적 사안인 건 확실합니다.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앞서 하원 총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나름대로.
[인터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일 텐데요. 작든 크든 영향을 주겠죠. 문제는 뭐냐하면 여야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서로에게 유불리가 달라질 텐데 일단은 기반으로 보면 이게 야당에게 유리하고 집권여당에게 분리하죠, 일단은. 지금 어찌 보면 0패할 것 아니냐,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코너로 몰려있던 상황에서 야당은 지금 이걸 물고 늘어질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잡은 것인데 문제는 또 의혹을 확산시킨다든가 음모론이 유포된다든가, 이게 지금 국민피로도가 있거든요. 지난 달 말에도 문건유출에 대해서는 아무 혐의 없음으로 다 종료가 됐는데 그때도 최 모 경위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자살해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왜 그러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거든요. 이 상황은 성완종 회장의 자살은, 그 죽음, 생명의 무게가 정말 무겁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완구 총리가 이야기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의 첫번째 칼날의 대상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 칼날은 MB정권을 겨냥한 거라고 다들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시 친박으로 돌고돌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권의 숙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친선경기를 하러 왔다가 단체로 절도행각을 벌인 일본 학생 축구 선수들이 경찰에 잡혔다고 하죠, 김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무인시스템은 아닌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모양이에요, 쇼핑몰 자체가. 일본하고 비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게 CCTV로 완벽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것 같습니까,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인터뷰]
이 뉴스를 처음에 재미있게 봤다가. 이게 다 운동복을 입고 다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다수가 가서 막 그냥 옷속에 집어넣고 나왔어요, 물건 품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베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CCTV 없겠지. 일본처럼 깔끔한 치안이 없겠지. 대충 슬쩍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라면 이게 한일관계에서 수평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어린 학생들까지도 하게 만든 일본 아베정권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일본인들의 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근이 화가 나는 겁니다, 부화가요.
[앵커]
현장에서 잡았겠네요, 저 학생들을?
[인터뷰]
이게 보면 외국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전체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당장 보면 작년 아시안게임 때도 일본 수영선수가 카메라를 훔쳐가다 들키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인터뷰]
다른 사람이 가방에 넣었다고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CCTV에 그것도 적나라하게 걸려서 수영감독이라 다 불러가지고 맞다 시인을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서래마을에서 냉동고 안에서 아기 시체 나온 것. 거기다가 우리가 범죄인인도요청을 했더니 프랑스 경찰이 한국 경찰의 수사능력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자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래, 한국 경찰 너네들이 100% 맞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었거든요. 지금 중국 토막살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토막내서 버리기만 하면 경찰이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유전자 감식하고 또 새롭게 찾은 신체 일부 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해서 그 지문을 갖다가 했더니 범인이 누구인지 나오고 경찰이 범인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
[인터뷰]
대한민국의 수사능력을 갖다가 가늠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잘 안 보이고 일단 우리가 보통 놀러가거나 특히 외국에 가면 좀 정신상태가 풀어집니다.
[앵커]
너무 적나라한데요. 너무 막 집어넣네요.
[인터뷰]
혼자 갔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겁도 나고 해서. 다중심리, 군중심리. 한 친구가 아마 처음에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장난기도 포함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혼합돼서 저렇게 한 것 같고. 대한민국의 수사능력을 무시해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현행법으로는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면.
[앵커]
단순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요?
[인터뷰]
왜냐하면 단순절도는 6년이하의 징역이고 특수절도가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형사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형사적 사건이 발생한 국가에서 재판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많은 학생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야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저걸 잡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피해품은 환수가 됐고 그래서 신속하게 서약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 훈방처리하고 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CCTV도 일본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저 친구들도.
[앵커]
거꾸로 일본에 익숙해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인터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일본이 범죄발생율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분의 1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치안에 대한 준비태세나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CCTV 지역 단위 계산을 해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세 배 정도 촘촘해요. 사실은 마트라든지 지방에는 CCTV 안 단 데가 없어요.
[인터뷰]
일본 국내에서는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일본에서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2주짜리 뺑소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날 9시 뉴스에 메인 방송으로 나옵니다. 가령 부인 동래구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다니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앵커]
사이드미러가 깨졌다고 그러고 또 신문에 사회면 톱으로 누가 사이드미러를 깨고 지나갔다. 일본이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 다 떠나서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한다고 하지만 교육적 차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좀 성숙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단을 칠 때는 따끔하게 해야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과 훈육 차원에서 유야무야 풀어줘서는 안 되고요. 합의서도 그냥 써 주면 안 되고요. 뭔가 그들의 부모에게도 따끔하게 메시지를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또 누가 키우겠습니까? 교사, 학부모에게까지 메시지를 주고 피해보상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내보내야죠.
[인터뷰]
걱정되는 게 일본인의 심성으로 볼 때 저 지도교사, 자살하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생이 하는 걸 떠나서 이게 국익을 침해하는, 아주 국익을 손상한 걸로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해서 엄격하더라고요. 민감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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