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서야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 하거나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이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뒤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서야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 하거나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이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뒤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