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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상대로 거듭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예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6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성수동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15살 A양을 성폭행한 뒤 전자담배와 화장품 등을 미끼로 성매매를 권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씨는 A양에게 '노예는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해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노예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을 볼 때 김씨는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12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6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성수동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15살 A양을 성폭행한 뒤 전자담배와 화장품 등을 미끼로 성매매를 권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씨는 A양에게 '노예는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해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노예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을 볼 때 김씨는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12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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