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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역주행하다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면허 정지 사실을 몰라 처벌과 범칙금 부과를 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27살 윤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당시 윤 씨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역주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면허 정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5일간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면허정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정지 처분 통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27살 윤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당시 윤 씨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역주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면허 정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5일간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면허정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정지 처분 통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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