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감금' 고려대 학생들, 위자료 못 받는다

'교수감금' 고려대 학생들, 위자료 못 받는다

2015.03.26.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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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34살 강 모 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명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학생들에게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졸업생 3명이 무기정학 처분으로 새로운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학교도 교수 감금이 중대한 비위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려대 재학생이던 강 씨 등은 지난 2006년 학교 측과의 갈등을 끝에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했고, 이후 학교 측은 강 씨 등에게 출교와 무기정학 등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모두 무효로 결론 났습니다.

이에 강 씨 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학교 측이 5명 가운데 무기정학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게 모두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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