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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김영란법을 촉발시켰던 사건가운데 하나인 벤츠 여검사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벤츠 여검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검사가 자기보다 13살이 많은 부장출신의 변호사와 사랑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주고 받은 선물들은 대가나 청탁을 위한 것들이 아닌 진지한 사랑의 증표였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받아졌는데 먼저 두 사람이 어떤 선물을 주고 받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상당히 비싼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일단 벤츠를 줬고요. 그다음에 명품백도 줬고요. 다이아반지는 3000만 원 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줘서 원하는 것을 쓰고, 항공권도 사고요. 아파트 보증금도 줬고 모피코트가 저게 1200만 원 짜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명품시계가 있는데 그건 2600만 원 짜리고요. 국왕들이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인터뷰]
아무래도 저렇게 판사께서는 정말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입장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정말 사랑을 아는 판사께서 판결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생각인데요.
결국은 대가성이 없고 사랑으로서 저와 같은 거액과 고가의 선물들이 오갔다라고 법적 판단을 한 것인데 과연 국민 보통 눈의 입장에서 저것이 과연 대가성이 없는 것이냐, 대가성이 없다라고 한 논리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3년 기간에 걸쳐서 이뤄졌다청탁을 한 시점과 전후로 봤더니 고가의 선물 양도 동일하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실은 엄청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번에 여중생에 대해서 임신시킨 40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것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랑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사랑의 대가라고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 저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폭력이라고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이건 사랑의 표시다, 이렇게 거꾸로 대법원이 뒤집었는데 사실 인정은 항소심까지만 해야지 대법원에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사랑이라고 한 것은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에 과연 문제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랑의 징표라고 할 때 이쪽이 검사고, 이쪽이 변호사고 할 때 이걸 과연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정도의 선물. 그러니까 조그마한 백 하나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벤츠 리스료를 물어줬고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왕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준 것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 사건이 들통난 게 이 변호사 또 다른 내연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사건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 내연녀가 고발해서 알려졌거든요. 결국 이 여검사가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처음 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재판할 때 대법원이 썼던 포괄적 뇌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시에는 직접 직무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볼 때 있다고 하는 생각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이게 하필이면 부산고등법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변호사와 검사가 근무하는 지역에. 거기서 좀더 심리를 철저히해서 이게 대가성이냐, 대가성 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걸전부 심리해서 대가성 여부를 판단했으면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랑의 정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과도한데요. 궁금한 것은 아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2010년인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여자 검사가 남자친구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의 부탁, 청탁을 받고서 사건을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에 이 사건이게 벌어졌는데 사실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건 2007년이고 이 청탁을 하기 전 2년 7개월동안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탁성 뇌물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지만 아까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것들을 그냥 줬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건데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여 변호사 설명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이번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인데 알선하면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가 중요합니다. 대가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포괄적 뇌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가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2010년에 부탁을 받았는데 2007년부터 계속해서 선물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사랑의 정표라고 말하기도 싫은 추접한 선물을 받았는데 1년 반동안 계속해서 추잡한 선물을 줬으니까 이게 2010년에 무슨 대가겠느냐.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알선을 할 때 그게 대가였으면 그 부탁을 할 때 전후관계로 카드도 또 줬어요. 법무법인 명의 카드횡령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에 법무법인 명의를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가, 전후로 큰 액수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은 했지만 그 부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추잡한 선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죠. 대가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해에 100만 원 이상 아니면 연간 일정액 이상을 받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저분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 법이 적용 안됐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무죄는 됐지만 무죄가 법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무죄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감정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앵커]
궁금한 것은 지금 전 여검사의 나이가 마흔이니까 만났을 때가 한 30대 중반일 텐데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그런데 벤츠 타고 다니고 3000만원 다이아 하고 가능합니까?
[인터뷰]
우리 법원에 제가 처음 판사가 됐을 때는 부장판사님보다 좋은 차를 타면 그래서 부장판사님의 차가 뭔지를 알고 타는데 그런데 벤츠여검사, 요새 판사님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차도 자유롭게 타고 많이 자유화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벤츠 여검사가 벤츠를 받은 것이 언제쯤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앵커]
2008년, 2009년.
[인터뷰]
사실은 아무리 자유화돼도 현직 검사가 벤츠를 탄다는 게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위계질서가 뚜렷한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인터뷰]
제가 알고있는 검사를 보니까 벤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는 안 좋은 차를 타고 사적으로는 이용할 때는 벤츠타고 가고 또 주말에도 벤츠타고 다니는 검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이런 걸 나름대로 행동반경을...
[인터뷰]
달리 차종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법린적인걸 모르면 과연 이 여자분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줬을까 그냥 남녀 관계였으면 그냥 부잣집 혼수에 해당되는 걸 다 준거거든요.
시계에서 부터 모피코트에, 다이아반지 혼수에 해당되는 것을 다 줬는데 과연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선줄을 했을 것이냐, 변호사가 다른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한테는 얼마나 선물을 했을까 이런 걸 따져보면 직접적인 대가는 알 수 없지만 검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인맥사회 아닙니까?
지연, 학연. 지금 내연이라는 건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예요. 직접적인 대가는 없더라도 가까운 검사로 알고 있으면 상당한 편익이 있지 않을까.
[인터뷰]
저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변호사하고 잘 알거든요. 제가 통영에 근무할 때 창원지부에 근무해서. 사람이 참 얌전해요. 평소 말도 없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없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 속담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그 속담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앵커]
사람 한속도 알 수 없다고 하고. 겉과 속이 전혀 가늠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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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김영란법을 촉발시켰던 사건가운데 하나인 벤츠 여검사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벤츠 여검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검사가 자기보다 13살이 많은 부장출신의 변호사와 사랑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주고 받은 선물들은 대가나 청탁을 위한 것들이 아닌 진지한 사랑의 증표였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받아졌는데 먼저 두 사람이 어떤 선물을 주고 받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상당히 비싼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일단 벤츠를 줬고요. 그다음에 명품백도 줬고요. 다이아반지는 3000만 원 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줘서 원하는 것을 쓰고, 항공권도 사고요. 아파트 보증금도 줬고 모피코트가 저게 1200만 원 짜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명품시계가 있는데 그건 2600만 원 짜리고요. 국왕들이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인터뷰]
아무래도 저렇게 판사께서는 정말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입장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정말 사랑을 아는 판사께서 판결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생각인데요.
결국은 대가성이 없고 사랑으로서 저와 같은 거액과 고가의 선물들이 오갔다라고 법적 판단을 한 것인데 과연 국민 보통 눈의 입장에서 저것이 과연 대가성이 없는 것이냐, 대가성이 없다라고 한 논리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3년 기간에 걸쳐서 이뤄졌다청탁을 한 시점과 전후로 봤더니 고가의 선물 양도 동일하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실은 엄청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번에 여중생에 대해서 임신시킨 40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것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랑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사랑의 대가라고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 저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폭력이라고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이건 사랑의 표시다, 이렇게 거꾸로 대법원이 뒤집었는데 사실 인정은 항소심까지만 해야지 대법원에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사랑이라고 한 것은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에 과연 문제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랑의 징표라고 할 때 이쪽이 검사고, 이쪽이 변호사고 할 때 이걸 과연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정도의 선물. 그러니까 조그마한 백 하나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벤츠 리스료를 물어줬고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왕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준 것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 사건이 들통난 게 이 변호사 또 다른 내연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사건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 내연녀가 고발해서 알려졌거든요. 결국 이 여검사가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처음 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재판할 때 대법원이 썼던 포괄적 뇌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시에는 직접 직무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볼 때 있다고 하는 생각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이게 하필이면 부산고등법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변호사와 검사가 근무하는 지역에. 거기서 좀더 심리를 철저히해서 이게 대가성이냐, 대가성 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걸전부 심리해서 대가성 여부를 판단했으면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랑의 정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과도한데요. 궁금한 것은 아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2010년인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여자 검사가 남자친구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의 부탁, 청탁을 받고서 사건을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에 이 사건이게 벌어졌는데 사실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건 2007년이고 이 청탁을 하기 전 2년 7개월동안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청탁성 뇌물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지만 아까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것들을 그냥 줬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건데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여 변호사 설명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이번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인데 알선하면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가 중요합니다. 대가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포괄적 뇌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가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2010년에 부탁을 받았는데 2007년부터 계속해서 선물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사랑의 정표라고 말하기도 싫은 추접한 선물을 받았는데 1년 반동안 계속해서 추잡한 선물을 줬으니까 이게 2010년에 무슨 대가겠느냐.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알선을 할 때 그게 대가였으면 그 부탁을 할 때 전후관계로 카드도 또 줬어요. 법무법인 명의 카드횡령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에 법무법인 명의를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가, 전후로 큰 액수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은 했지만 그 부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추잡한 선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죠. 대가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해에 100만 원 이상 아니면 연간 일정액 이상을 받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저분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 법이 적용 안됐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무죄는 됐지만 무죄가 법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무죄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감정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앵커]
궁금한 것은 지금 전 여검사의 나이가 마흔이니까 만났을 때가 한 30대 중반일 텐데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그런데 벤츠 타고 다니고 3000만원 다이아 하고 가능합니까?
[인터뷰]
우리 법원에 제가 처음 판사가 됐을 때는 부장판사님보다 좋은 차를 타면 그래서 부장판사님의 차가 뭔지를 알고 타는데 그런데 벤츠여검사, 요새 판사님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차도 자유롭게 타고 많이 자유화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벤츠 여검사가 벤츠를 받은 것이 언제쯤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앵커]
2008년, 2009년.
[인터뷰]
사실은 아무리 자유화돼도 현직 검사가 벤츠를 탄다는 게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위계질서가 뚜렷한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인터뷰]
제가 알고있는 검사를 보니까 벤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는 안 좋은 차를 타고 사적으로는 이용할 때는 벤츠타고 가고 또 주말에도 벤츠타고 다니는 검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이런 걸 나름대로 행동반경을...
[인터뷰]
달리 차종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법린적인걸 모르면 과연 이 여자분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줬을까 그냥 남녀 관계였으면 그냥 부잣집 혼수에 해당되는 걸 다 준거거든요.
시계에서 부터 모피코트에, 다이아반지 혼수에 해당되는 것을 다 줬는데 과연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선줄을 했을 것이냐, 변호사가 다른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한테는 얼마나 선물을 했을까 이런 걸 따져보면 직접적인 대가는 알 수 없지만 검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인맥사회 아닙니까?
지연, 학연. 지금 내연이라는 건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예요. 직접적인 대가는 없더라도 가까운 검사로 알고 있으면 상당한 편익이 있지 않을까.
[인터뷰]
저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변호사하고 잘 알거든요. 제가 통영에 근무할 때 창원지부에 근무해서. 사람이 참 얌전해요. 평소 말도 없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없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 속담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그 속담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앵커]
사람 한속도 알 수 없다고 하고. 겉과 속이 전혀 가늠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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