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음식에 농약 섞어 서서히 살해"

"음료·음식에 농약 섞어 서서히 살해"

2015.03.03.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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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약을 섞은 음료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친딸에게까지 제초제 음식을 먹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는 거액의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 44살 노 모 여인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타낸 보험금 총액은 10억여 원 입니다.

첫 범행은 지난 201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7년 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 남편 김 모 씨가 돈을 요구하며 경제적 갈등을 빚게 되자, 찾아가 냉장고에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든 음료수를 넣어둬 마시함으로써 숨지게 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보험사 3곳으로부터 사망 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노 씨는 이듬해(2012년) 이 모 씨와 재혼했는데요. 남편 이 씨와 70대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보험금을 노리고 각각 농약이 섞인 음식과 음료를 먹게 해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첫 남편 김 씨와 사이에서 낳은 20세 친딸에게까지 농약이 든 음식을 3차례 먹여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입원 보험금 7백만 원을 타냈습니다.

노 씨의 범행은 가족들이 연이어 숨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첫 범행 때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농약을 이용해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노 씨를 구속하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재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2011년 5월 2일경 전 남편을 찾아가 알로에 음료수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혼합하여 음료수로 위장해 냉장고에 넣어둬 음료수로 착각한 전 남편이 마시게 하여 2011년 5월 9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3개 보험사로부터 사망 보험금 4억5천만 원 상당을 수령·편취하였으며 모 씨와 재혼한 피의자는 2013년 1월경 시어머니인 홍 모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박카스 병에 그라목손을 혼합하여 이를 시어머니가 마시게 하여 2013년 1월 19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2013년 8월경 재혼한 이 모 씨에게 그라목손을 음식물에 몰래 섞어 먹게 하여 2013년 8월 16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3개 보험사로부터 5억3천만 원 상당에 사망 보험금을 수령·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김 모 씨에게도 2014년 7월경 그라목손을 몰래 넣은 음식물을 먹게 하여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하게 하여 입원 보험금 7백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첫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 최 모 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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