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처벌 받은 사람 구제는?

'간통죄 위헌'...처벌 받은 사람 구제는?

2015.02.26.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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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새누리당 의원이셨던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백혜련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역시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네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모두 법과 관련한 분들이 나와 계셔서 참 기분이 묘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라는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간통죄가 62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다섯 번째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90년에 한 번, 93년에 한 번, 2001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인데요. 90년, 93년, 2001년까지만 해도 간통죄 조항이 합번이라는 다수결이 훨씬 많았는데요.

2008년도부터 그게 기류가 확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리 5명이었고,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4명밖에 안 됐는데 위헌결정이 하려면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과반이 6명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합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인가는 위헌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다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8년부터 지금은 2015년이니까 7년이 지나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의 생각이 이제는 변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 가정의 행복, 부부간 애정 이런 것을 간통죄라고 하는 형벌, 국가의 어떤 형사처벌을 통해서 담보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가정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서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책임, 이런 것들의 앞으로 미래사회 철학을 더 두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여성 변호사분이 계신데요.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거의 다 법조인들이라면 예상했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미 위헌 의견을 가진 게 더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헌법재판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합헌판결이 났던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화가 많이 변한 상태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여성단체들도 다 발표를 했지만 대부분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분위기이고 보수적인 단체들도 그다지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들도 꼭 간통죄라는 형법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보호받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 변호사님.

[인터뷰]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신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간통죄는 원래 오래된 범죄였죠. 우리는 고조선 8조금법 얘기도 하고 구약성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미국에는 지금 일부 주위에 남아 있는 것이 프로테스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임선서를 할 때는 미국은 성경에 얹고 취임선서를 하고 법정에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증인선서를 하고 이런 제도가 남아 있어서 미국에는 일부 주에서는 간통죄가 남아 있지만요.

그렇지만 미국도 실효성은 없는 죄라고 인정을 하는 게 처벌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형선고가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성단체에서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크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사회 변화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최근에 보면 여성 처벌자 수가 점점 증가해서 최근에는 남성이 간통죄로 처벌받는 숫자와 여성이 간통죄로 처벌 받는 숫자가 비슷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여성이 더 증가할 수도 남성보다 처벌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간통죄라는 게 가정을 유지하고 최근에 와서요. 처음에 간통죄를 만든 취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장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측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을 협박하는 여성이 보통은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혼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이르는 그런 간통죄가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도 별로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은 필요하겠죠. 지금 실제 이혼을 할 때 간통죄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위자료 액수나 이런 부분, 재산적인 이런 부분들이 실리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를 사실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혼을 할 경우에 책임이 더 많은 쪽에 대해서 위자료를 높이 책정해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어서 가해자에게 좀더 위자료 액수를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간통죄가 폐지 됐을 때 일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요.

[앵커]
팀장님, 과거에 간통죄에 대한 현장을 덮친적 있으세요?

[인터뷰]
실제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이내에는 없었고요.

[앵커]
어쨌든요.

[인터뷰]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인터뷰]
사실 지구대나 파출소도 경찰서 형사과나 수사과에 와서 이혼심판청구소송 접수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수사를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그것처럼 하기 싫은 수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사실 부부 간의 내밀한 문제가 형법권이 개입한다, 이런 측면이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수사를 돕는 사람도요.

그리고 세계 10여 개국 미만 정도 간통죄로 처벌한 나라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얘기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지역에서 판사가 조금 지적 수준이 낮은 아주머니를 간통죄로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심리를 하고 판사께서 마지막으로 피고인 할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하니까 판사 양반 보세요.

언제부터 내 몸을 국가가 관리했습니까,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했는데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7:2로 위헌심판이 난 것으로 갈음한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글로벌 시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판결을 하셨다, 헌재 재판관들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관 분들도 홀가분하셨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 저도 뉴스 이후에 전화 10통화 넘게 통화를 했었는데 대부분 일선 수사파트에 있는 경찰관들이 간통에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실제 일선에서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굉장히 흥분이 돼서 나중에 왜 남편과 유착이 됐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마스터 키로 왜 열어서 들어갔느냐. 나중에 인권문제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말초신경 업무라는 일선으로 하면 직원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솔직히. [인터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인천경찰청에 계셨던 분이신데요, 실명을 밝혀도 되나...구 모 경장...간통을 기다리는 남자라는 그 책을 쓰셨던 분이 계세요.

[앵커]
간기남이죠.

[인터뷰]
정말 재미있는 사례만 모집을 해서 책을 쓰셨는데 간통사건 때문에 옆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현직 검찰 시절에 무슨 사건을 봤냐면 인천에서 검사를 할 때인데 현직 동장님 한 분과 어떤 여성분하고 간통을 했다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넣었어요.

90년도 중후반 때인데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100% 구속이에요. 간통으로 경찰에 오면.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도 고민없이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장 사인을 할까 하다가 조금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 여성분의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요.

이 여성분의 호적등본을 보니까 이혼 전력이 두 번 있고 혼인무효 심판을 했던 전력이 한 번 있고 지금 남편하고는 2년 전에 혼인 신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이게 꽃뱀 느낌이 조금 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때 초임 검사 시절이기는 했는데 용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장분에 대해서의 신분은 확실하니까 불구속 그다음에 이 여성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서명해서 법원에 보냈더니 판사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다가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추측을 못 할바는 아니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해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성분만 고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틀 뒤 고소 취소장을 내서 경찰분이 석방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처리했던 것이 정확히 처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통죄로 인해서 신분있는 사람들은 돈 뜯기는 사람도 많았고요. 꽃뱀으로 인해서요.

[앵커]
간통얘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인터뷰]
현장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그 현장을 갔죠. 그래서 안을 안 열어주거든요. 마스터키로 열고 경찰이 앞장설 수는 없어서 그래서 부인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흥분이 돼서 육두문자를 쓰고 흥분하시던 그 여성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바로 12년 전 헤어졌던 여고 동창생 중 친한 단짝이에요, 자기 남편하고 모텔 안에 있었던 분이요.

그래서 결국 신고를 철회했는데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하면 남편하고 그분은 이혼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황당했느냐면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고등학교 단짝이 남편과 이혼하고 의류 가게를 차렸는데 나중에 두 분이 서로 남편을 욕을 하면서 의류 가게를 동업을 했어요. 남편은 팽당하고요. 이런 게 있고요.

똑같은 경우인데 이번 얘기는 호텔인데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호텔도 2류 호텔이니까, 신고를 해서 갔는데요. 들어갈까 물어보니까 신고하신 분이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증거를 다 놓치거든요.
그렇지만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듣더니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겠습니까? 거기 체액이 묻었거나 콘돔 등 피임기구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화장실로 내려보내는 소리거든요.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들어가시죠 해서 문을 순순히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탁자 위에 맥주 두 병하고 땅콩이 있는데 경찰은 알잖아요.

딱 보니까 욕조에 김이 서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숙하게 개입을 못 하잖요. 결국 그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사실 간통이 굉장히 수사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이런 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입증은 저는 더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간통이,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간통이라는 법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 판례가 너무 엄격했어요. 사실 간통죄가 쉬운 것 같지만요. 간통죄가 성립하는 법적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을 했지만 결정적 장면이 없을 때는 형법상에 간통죄를 법원에서 거의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그것이 포착이 안 되면 여관에 수십번을 드나들고 문자메시지상으로 분명히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못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간통죄로 벌써 부인이 고소를 할 때는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일종의 상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사기관을 찾아갈 때는 결정적인 장면을 잡기 위해서 사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장면 자체도 여관에 둘이 있어도 옷을 벗고 있었어도요. 그 결정적인 장면을 못 잡으면 간통이 안 됐었거든요.

[인터뷰]
간통 사건을 수사할 때 이게 두 분이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체포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분들은 보통 대가 세서 끝까지 안 했다, 아니다. 우리는 껴안고만 있었다,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데 문제는 같이 있었던 여성분들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여성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봐주면 대체로 거기에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간통이라는 것이 형법상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특정부위와 특정부위가 완전히 꼬여야만 간통이 되거든요. 그 전 단계로 간다면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말밖에 없는데요. 말은 결국 여성분...

[앵커]
감정적인 거라서요. 그러니까 끌어내느냐.

[인터뷰]
그러니까 간통사건의 범죄사실을 쓸 때 검찰에서 달아서 기소장을 쓸 때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의 상간행위가 하나의 범죄행위를 구성해요. 그래서 만약에 12번이면 몇 날 며칠에 누구랑 상간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전부다 들어가야 됩니다. 범죄일람표식으로 해서요. 사실 실질적으로 별첨 범죄일람표로 상간을 한 거라고 되거든요. 사실 민망한 범죄행위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정치인들도 간통죄와 관련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좀 전 동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니면 거물 정치인 중에서도 간통죄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처벌을 받고 이런 전력이 있었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돼서 정치적 꿈을 접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여러 수사 기관에서 그런 첩보를 많이 수집을 했었잖아요.

누구와 누가 그런 관계라고 하면서 그런 점을 약점으로 잡혀서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연예인도 많잖아요.

[인터뷰]
요즘은 오히려 연예인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첩보 중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누구와 어떤 관계다라는 이런 첩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수사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공여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사실 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서로 진술을 안 해 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화내역이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또 차량 같은 게 수집이 되면 모령의 차가 나타나요. 주위를 보면 벤츠라든가 고급차인데 여성이 소유주예요. 그런데 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앵커]
뇌물과 여성.

[인터뷰]
그런데 그 관계에서 뇌물을, 그것을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들이댑니다. 이것을 실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가족에게 이것을 고지를 해도 되느냐 하면 100명이면요. 100명 거의 다 무릎을 꿇습니다.

[앵커]
불륜보다 뇌물이 낫다.

[인터뷰]
사실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을 하다 보면 특히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된 법정에서는 부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둘이 변호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법정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뒤에 마누라가 보고 있고, 자식이 보고 있고 손주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차라리 비공개재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앵커]
그런데요, 이번 재판에서 이제 옥소리 씨가 간통죄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그분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옥소리 씨가 2008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에 된 것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 불륜사건도 있었는데 전 사법연수원생 징역 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아웃된 상태인데 그러면 실형이 무효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인터뷰]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꼭 간통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통죄가 한마디로 무죄로 판명났다고 해서 사법연수원 자격이 회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6개월 실형선고를 받고 받고 만약에 감옥이 있었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형사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기간만큼 산정을 해서 그것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신분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품위유지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위반된 것은 분명한데요. 집행유예 이상이 되면 공무원 결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헌재쪽에 물어봤더니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이 안 나왔다고요. 법률상 복직이 가능한지요. 이 부분은 결국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 부분은 재심을 해서 무죄판결을 확정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판결이 확정이 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소득을 일할로 계산을 해서요.

계산해서 일정부분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 본인 사법연수원생 입장에서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은 받겠지만 형사보상보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지 다퉈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간통죄로 고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무죄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네요.

[인터뷰]
그런데 검찰에서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공소취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요. 사실 보도도 일부 되기는 했지만 헌재법이 개정이 돼서요. 옛날에 혼인빙자 사건으로 굉장히 혼란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008년 10월에 헌재가 합헌이 결정이 난 이후에 지금 위헌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 5000여 명, 4700, 48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 다 재심에서 원상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구금, 1% 정도 구속이 됐는데 그래야만 구속돼야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구속이 돼서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에 보상제도를 받는 거지 무조건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안 받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문의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구속이 안 됐던 사람은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인터뷰]
옥소리 씨는 그때는 구속이 됐나요.

[앵커]
그런데 자기의 잃어버린 명예, 위헌이라고 해서 명예를 되찾는 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고요.

[앵커]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상관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잘했다는 거는 아니니까요.

[인터뷰]
그리고 기점이 2008년 10월 이후의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이기 때문에 해당 자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2008년에 위헌 결정이 안 났고 합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지금 위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그 시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인터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합헌결정이 난 다음날 부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08년 10월 31일.

[인터뷰]
지금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이 법이 실효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많은 경우에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상 이걸 형사보상을 받을 분은 아까 말씀을 했던 대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죠, 사회개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왜 가느냐. 돈 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밥 먹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개악의 증인으로 가는 의미인데 결혼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신성이 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없어지든 법이 어떻게 됐든간에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인터뷰]
이혼 사건을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하면 한 번 이혼하면 두 번 이혼하기 쉽고 세 번 이혼하기 정말 쉽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첫 번째 혼인을 제대로 지켜야지만 그래야 가정이 끝까지 가고 본인한테 결과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나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로은 국제형법회의에서 1964년에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고민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그럼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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