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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뷰:이성두, 목격자]
"대포 쏘는 소리처럼 쾅쾅쾅 아주 밀려오고 날라가고 차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말짱하게 있었는데 돌아간거야."
[인터뷰:이상헌, 사고 버스 탑승객]
"탑차가 갑자기 나타나고 부딪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고 많이 다치셨죠."
[인터뷰:노승열, 사고 부상자]
"앞에 서니깐 뒤에서 박고 박고 하니깐. 앞이 안 보이니깐 시야가 안보이니깐, 갑자기 (브레이크)밟아봐야 늦었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안갯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차들에 서 있던 차들도 뒤 차에 밀려 충돌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도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면입니다.
2차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택시가 앞서 가던 또다른 택시와 추돌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이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번 사고처럼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속으로 추돌했던 2006년 서해대교 사고에서 법원이 첫번째 추돌 차량에 20%의 책임을 물었던 만큼 이번에도 첫번째 추돌 차량에 비슷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중간에 차가 선 것도 앞에서 사고가 있어서 선 것인지 안 그랬으면 안 했을 것 아니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를 낸 차가 뒤에 불난 것에 대해서 20% 책임을 지라고 판결이 됐죠."
그렇다면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연속으로 추돌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에 오던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뒷 차량에 100% 과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추돌이 생겨 3중으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두번째 차량과 3번째 차량에 분산됩니다.
다중 추돌이 있었던 영종대교 사고는 이런 경우도 따져봐야합니다.
운전자가 급제동으로 추돌을 피한 상황에서 다시 뒤에 오던 차량과 추돌하면서 내 앞차까지 추돌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때는 뒤에서 추돌한 마지막 차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앞차의 사고로 뒤차가 들이받았으면 앞에서 사고를 먼저 일으킨 차의 잘못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뒤차의 과실을 60으로 보고요. 나는 멈춰 서 있는데 그때 꽝꽝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뒤차가 100%.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했을 때는 4:6, 4:6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4:6 으로 과실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종대교 사고의 경우 106중이나 되는 추돌의 선후관계와, 추돌하면서 생긴 충격이 어느 차량까지 미쳤는지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신항공 하이웨이에는 사고의 책임이 없을까요?
영종대교는 지형의 특성상 일년 내내 안개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손정혜, 변호사]
"(안개가) 상습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분명히 안전 조치 그리고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신항공 하이웨이의 관리지침에 보면 이렇게 안개가 심각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차량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안 되면 관리상에 분명히 부주의가 있는 거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짙은 안개가 꼈는데도 관리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2006년, 안개로 29중 추돌사고가 났던 서해대교 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안개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완벽한 대처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도로 관리의 책임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잦은 곳인만큼 평소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사고 이후 설치하기로 했던 안개 관측장비는 비용을 이유로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고, 기상청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던 안개특보도 6년 째 시범 운용 중입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제2, 제3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강조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야 말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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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성두, 목격자]
"대포 쏘는 소리처럼 쾅쾅쾅 아주 밀려오고 날라가고 차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말짱하게 있었는데 돌아간거야."
[인터뷰:이상헌, 사고 버스 탑승객]
"탑차가 갑자기 나타나고 부딪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고 많이 다치셨죠."
[인터뷰:노승열, 사고 부상자]
"앞에 서니깐 뒤에서 박고 박고 하니깐. 앞이 안 보이니깐 시야가 안보이니깐, 갑자기 (브레이크)밟아봐야 늦었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안갯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차들에 서 있던 차들도 뒤 차에 밀려 충돌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도 되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면입니다.
2차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택시가 앞서 가던 또다른 택시와 추돌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이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번 사고처럼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속으로 추돌했던 2006년 서해대교 사고에서 법원이 첫번째 추돌 차량에 20%의 책임을 물었던 만큼 이번에도 첫번째 추돌 차량에 비슷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중간에 차가 선 것도 앞에서 사고가 있어서 선 것인지 안 그랬으면 안 했을 것 아니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고를 낸 차가 뒤에 불난 것에 대해서 20% 책임을 지라고 판결이 됐죠."
그렇다면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연속으로 추돌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에 오던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뒷 차량에 100% 과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추돌이 생겨 3중으로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두번째 차량과 3번째 차량에 분산됩니다.
다중 추돌이 있었던 영종대교 사고는 이런 경우도 따져봐야합니다.
운전자가 급제동으로 추돌을 피한 상황에서 다시 뒤에 오던 차량과 추돌하면서 내 앞차까지 추돌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때는 뒤에서 추돌한 마지막 차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앞차의 사고로 뒤차가 들이받았으면 앞에서 사고를 먼저 일으킨 차의 잘못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뒤차의 과실을 60으로 보고요. 나는 멈춰 서 있는데 그때 꽝꽝 했을 때는 그때는 또 뒤차가 100%.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했을 때는 4:6, 4:6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4:6 으로 과실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종대교 사고의 경우 106중이나 되는 추돌의 선후관계와, 추돌하면서 생긴 충격이 어느 차량까지 미쳤는지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신항공 하이웨이에는 사고의 책임이 없을까요?
영종대교는 지형의 특성상 일년 내내 안개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손정혜, 변호사]
"(안개가) 상습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분명히 안전 조치 그리고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신항공 하이웨이의 관리지침에 보면 이렇게 안개가 심각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차량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안 되면 관리상에 분명히 부주의가 있는 거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짙은 안개가 꼈는데도 관리측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2006년, 안개로 29중 추돌사고가 났던 서해대교 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안개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완벽한 대처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도로 관리의 책임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잦은 곳인만큼 평소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사고 이후 설치하기로 했던 안개 관측장비는 비용을 이유로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고, 기상청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던 안개특보도 6년 째 시범 운용 중입니다.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제2, 제3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강조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야 말로 안전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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