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0중 추돌, 왜 이렇게 커졌나?

영종대교 100중 추돌, 왜 이렇게 커졌나?

2015.02.11.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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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교수님, 수색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한 분을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12명에 작업에 참가했는데 11명이 나왔고 1명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면 거기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철근더미에 깔려 버리면 사실 굴삭기라든지 장비를 동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퍼올리다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의 손으로 하나씩 하는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난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도 만약에 완전 매몰된 것이 아니고 거푸집이라든지 틈 사이에 공기가 좀 들어간다면 시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침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영종대교가 1년에 공항에 가는 것 외에도 두 차례 친지가 있어서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차량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또 저기에는 바람이 불어도 정말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안개가 있었잖아요. 보통 저정도가 되면 보통 비상등을 켜고 저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지금 100중 추돌사고가 날 정도면 뭔가 도로 안전에도 이정도가 되면 긴급한 상황이 돼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멈추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정확하게 105종 추돌입니다.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105종 추돌 사고입니다.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신공항하이웨이라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민자고속도로인데 저시정경보라는 게 있어요. 가시거리가 400m 이하일 때는 저시경경보라고 해서 큰 전광판에 시속 50km 미만으로 달리라고 띄우는데 운전자들이 그걸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종대교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진입할 때부터 짙은 안개가 껴 있었다면 저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구간별로 다른 거예요.

달리다 보면 어디는 갑자기 가시거리가 줄어들고 또 조금 지나오면 괜찮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 저희가 지금 영종대교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박스를 보시면 지금 저것이 추돌한 차량의 블랙박스인데요. 보십시오. 저렇게 된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다시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자꾸 커지게 됐는데 일단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안개를 벗어나서 시야가 굉장히 탁 트인 데 나오면 자동차들이 속력을 쭉 내다가 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곳이 나오면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120km 이상으로 달린 것은 확실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인터뷰]
관광버스가 아마 미처 모르고 120km 정도로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은 승용차를 뒤에서 그 여파로 계속 저렇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측 난관에서 바다로 떨어졌다면 인명사고가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없었어요.

[인터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오금이 저린다고 할까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전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km, 20km를 떨었는데 조금 지나서 나오니까 시야가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개특보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안개가 끼는 데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아니, 그리고 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면 라이트를 키고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하이빔까지 하는데 그러면 더 시야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물입자가 안개 아니에요. 거기에 빛이 반사가 돼서 더 안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것도 참 위험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경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운전자의 개개인의 인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교통법 시험을 보잖아요, 운전면허를 딸 때도. 거기서 매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안개시 감속, 노면이 미끄러우면 감속, 그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저기도 만약에 가시거리가 얼마 안 보이게 되면 양쪽 깜빡이를 켜서 천천히 가는 게 맞았는데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주의한 게 있지 않았나. 물론 그런 것도 다 경고하고 그러면 다 좋은데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개인의 안전들을 본인이 지키는 것이 맞지 경보 안 해 줬으니까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주체의 책임이 없고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사고가 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다 하더라도 영종대교는 경험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을 한번 해 보세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가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운전자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안개 속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는 해무가 낀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위에 상층부의 기온과 바다의 기온과 다르니까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사전에 통제를 했어야 돼요.

[인터뷰]
만약에 제도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2중, 3중도 아니고 105중이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두고 했을 경우에요. 여기가 특수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CCTV로 보고 있을 텐데 여기는 특수지역이니까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응급으로 처리를 해서 경찰차가 빨리 가던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서 뒤에 오는 차와 추돌을 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는 없는 것인가. 그냥 계속 추돌할 때까지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터뷰]
경찰이 충돌하는 사이에 이미 3중 추돌사고가 놨어요.

[앵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자동차들이 엉겨있어서 구조차량과 경찰차량, 119 구급대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말이 105중 추돌이지 사실 자동차가 100대가 부딪쳤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4중 추돌로 해서 YTN에 먼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중 추돌로 제보가 들어왔다가 제보하는 동안 계속 부딪치고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이게 점점 늘어서 30중, 60중, 100중까지 된 거거든요. 진짜 100중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중상인 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500만원 상당의 복권을 훔쳤는데 당첨금액이 1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정말 참 운도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500장을 훔쳤는데 500만원 상당의 복권을 훔쳤는데요? 이것이 즉석 복권을 훔친 건가요?

[인터뷰]
동전으로 긁는 거 있죠? 긁어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복권이요.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일선에 있어 보면 굉장히 즉석복권을 편의점에서 훔치는 사건이 많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것을 쉬워서 그런건가요? 즉석으로 알 수 있어서요?

[인터뷰]
그렇죠. 현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
복권을 훔치는 것은 로또는 훔칠 수 없잖아요, 주인이 찍어줘야 되니까요. 찍어주세요 하면서 가지고 도망갈 수 없고 그러니까 즉석복권을 훔치는 것인데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어쨌든 상습절도인 거죠. 35차례 연속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다만 글쎄, 이런 측은지심도 들어요. 오죽하면 복권을 훔쳤을까? 정말 밥 먹을 게 없으면 돈으로 훔쳐서 내가 배고파서 밥을 사먹는 것이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복권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글쎄 저희가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측은한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는 잘못됐지만.

[앵커]
김 변호사님 얘기를 전적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20대잖아요. 저는 사실 20대 자녀를 둔 아빠로서 진짜 너무나 가슴에 와닿게 안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인터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절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권을 훔쳤다는 거는 일억천금의 꿈을 꿨다는 게 아닌가요?

[앵커]
즉석복권은 일억천금이라고 하기에는... 많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인터뷰]
일억천금의 꿈을 꾼 것 같아서 저는 측은지심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냥 절도도 아니고 상습적인 절도입니다. 35회에 걸쳐서 서울, 인천, 경기 일대를 털었거든요.

[앵커]
500만원 어치를 여기 저기서 조금씩.

[인터뷰]
그런데 딱한 부분은 있어요. 이 친구가 직업도 없고 아르바이트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주거지가 없어서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훔쳐서 수백장 하면 그중에서 제법 큰 게 확률적으로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겨우 돈 1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이게 참. 박 박사님도 복권을 해 보셨나요?

[인터뷰]
술자리에서 했습니다.

[앵커]
아, 술자리에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로또를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는데요. 내가 샀으니까 나도 일정 부분 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인터뷰]
복잡해도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복권 문제 이 부분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라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9개월된 아기죠. 이 아기가 대구의 한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두개골이 골절된 사건이 지금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된 일 입니까?

[인터뷰]
이게 아마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 인데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자꾸 구토를 하니까 엄마가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CT촬영을 했더니, 그랬더니 왼쪽 후두쪽이 금이 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서 안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가 학대일 수도 있고 안전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앵커]
넘어져서요? 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인터뷰]
떨어지거나 침대에 눕혔는데 이렇게 떨어졌거나 높은 데서 떨어졌을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있던 없던 어쨌든간에 어린이집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나는 거는 어린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부모들에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어도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또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요.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간과를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유치원집에 가서 재미있게 놀겠지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나름대로 CCTV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최근에 무상보육 때문에 우후축순식으로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일정 부분 과도기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미현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1차적으로, 어린이집 관리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자격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자격이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책임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언제까지 탓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그 정도의 수준에 맞는 선생님들, 대우와 또는 여러 가지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못 보냅니다.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김 변호사님,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로 두개골이 이렇게 될 정도면?

[인터뷰]
그런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면 원장, 큰 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카톡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할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학대라기 보다는 안 좋은 사고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어디에 선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9개월된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침대에 떨어졌다고 해서 안전사고라고 하더라도 원장이 사실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원장의 그 어린이집 안에서는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그 의무가 있으니까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왜 원장이 저러는지. 병원에 가라고 하면 빨리 본인의 안전사고였다면 어머니 이것은 이렇게 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숨겼다는 거거든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뇌라는 게 조금만 늦어도 멀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지고는 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토했을 때 어머니가 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면 엄청나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난 건 난 거고 선생님이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상태가요.

[앵커]
안전 사고라고 해도..

[인터뷰]
원장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전호게 보호조치해야 할 관리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했다면 처벌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법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이번에 특별법으로 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동학대의 범죄 처벌과 관련된 특례법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신고의무까지 했는데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제가 근무하는 남양주에서는 어린이에게 바늘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4살짜리 여 아이를 바늘로 찌르는 자국이 있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교사가 행방불명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든요.

[앵커]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요?

[인터뷰]
입감해 놓고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의성이 있지만 어떻게?

[인터뷰]
바늘로 찌른,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했다고 병원쪽에서 확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것이 CCTV문제,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이고 이게 통과를 못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대구 같은 경우에도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CCTV는 설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적으로 제대로 갖춰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고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거기다가 갖다가 맡겼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동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나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도요. 그런데 왜 그런가요?

우리는 왜 끊임없는 안전사고에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뷰]
사회적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을 보면, 저는 미국에 살아본 것은 아닌데요. 미국에서 아동학대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본 20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사람도 알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항상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미국은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큽니다. 아동학대, 아동폭력 국가의 개입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를 때리면 큰일난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국가의 개입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CCTV를 달고 국가의 개입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때리면 큰일난다는 것을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머리속에 있어야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마, 정말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래지 단기적으로나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저도 저희 아이들은 다 컸지만 아이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는 것이 요즘 교수들 중에서 자기가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고 해서 자기 방에 스스로 CCTV를 다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CCTV을 달면 인권이 침해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MC의 자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답답해서 얘기를 한마디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CCTV을 달면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작전도 있어요. 물론 본인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면 부모들도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인터뷰]
그런데 CCTV를 단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진 거는 아닙니다.

[앵커]
그렇지만 인식은 하게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꼭 달아야 된다는 거죠.

[앵커]
심리적인 압박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를 네 분과 나누어봤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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