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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피고인 18명의 선고 공판에서,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 41살 양 모 씨 등 6명과 CJ푸드빌 등 업체 2곳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 작업반장이었던 조 모 씨와 용접공 성 모 씨 등 8명은 금고 1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J푸드빌 측의 잘못을 크게 본 검찰과 달리, 직원 양 씨 등에게 소방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 업무만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공사 작업반장이었던 조 모 씨와 용접공 성 모 씨 등 8명은 금고 1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J푸드빌 측의 잘못을 크게 본 검찰과 달리, 직원 양 씨 등에게 소방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 업무만 있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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