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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어제 아침에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논의를 했지만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 어린 4살짜리 이 여자 어린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폭행죄 또는 학대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요.
여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경찰들이 폭행으로 의심될 만한 그런 CCTV 장면 2개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영상이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화 자체가 오랜 기간 되지도 않고 주말도 끼어 있고 해서 실제로 확보한 영상은 9일치. 그 중에 두 장면이 폭행을 의심할 만한 화면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육교수 양 모씨죠. 33살 양 모씨가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의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을 입는데 말을 잘 안 듣는지 상당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행은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봐서는 다소 짜증이 난 듯 아이를 자꾸 옷을 잡아당기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음악시간인데요. 실로폰을 치고 있는데 아마도 말을 잘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로폰 때리는 막대기로 때렸는데, 이 화면 자체로 사실은 앞선 화면보다는 폭행의 심각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그런 아흐레, 9일간의 CCTV을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양 씨의 그동안에 수업 과정이 어쨌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 장면을 봐서는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데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영상 자체가 일단 9일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애 옷을 입히는 하나의 행동을 봐도 엄청나게 짜증이 배어 있고 애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네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에서 봤듯이 저 여성은 지금 처음으로 저렇게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태연하게 쭉 힘을 줘서 때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태도만 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울지도 않고 더 울거나 그러면 더 혼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다른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진술들을 내놓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철저히 조사만 하면 저 사람의 폭행 그다음에 학대,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폭행죄 그것이 마치 상습적으로 더 중대하게 되어야만 구속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도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설사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구속방침으로 원칙이 바꿔야 돼요.
이것이 법원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번 기회에 아동에 대한 범죄의 구속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을 새로 하고 철저히 구속수사부터 해야 하고 미국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구속조치를 취하는 것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습화해야 한다, 세어야 된다라는 게 아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마치 성인과 성인 간에 범죄인 것처럼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CCTV가 공개되지 않았어도 아마 경찰은 학대 혐의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 좀 덜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칭얼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아이도 혹시 맞지 않았을까 학부모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세상에 아기가 아퍼 아퍼 그래요맨날 오면. 이런 데가 어딨어. 어린이집만 가라면, 애가 안간다고울고 그래요.
[인터뷰]
어제 밥먹으면서 선생님한테어떻게 맞았냐니까 그동안 한 번도하지 않았던 엄마 얼굴에 손을 갖다 대더라고요.
[인터뷰]
이 선생님이 다른 데서도원생을 감금시켜서 해고됐어요. 그 선생님을 여기 채용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쩌렁쩌렁하게 저기서 소리지르면여기까지 다 들려요. 그걸 모를 수가있나요 1년 동안...
[앵커]
어린 아이들은 4살, 5살 이런 아이들은 고자질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실이 심각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물어봤을 때 거짓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것이 사실 아동의 진술이 비슷하게 되면 사실 아동학대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선생님 무섭다라든지 여기 아프다든가 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냥 애교를 부린다고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의 언어발달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사물과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학대상황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단초로 삼아서 아동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질문을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일정하게 구증을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이 몇 개월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요점은 형량을 강화하고 또 의심이 있는 직군을 신고를 하게 되면 직군을 22개군으로 확대를 했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의심상태의 기준을 삼는 데 한계가 있어서 법무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외부에 용역도 해서 아마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엊그저께 사건 때문에 물리적 폭력만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아동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방치를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저것도 아동학대에 분명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비디오에서 실로폰 막대기로 때리는 것 못지 않게 혹시 정서적으로 욕을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이런 것도 정서적 학대에 분명히 해당될 수가 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 학대 여부. 그런데 정황증거들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나도 맞았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제 공개된 CCTV을 보면 아이들은 그런 폭력이나 학대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형사상으로 처벌을 함에 있어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CCTV 영상이 있어서 확실하게 정말 도망가지 못하게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처벌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긴 하지만 그 진술들이 굉장히 일치되고 또 일관성이 있고 여러 명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다면 영상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있정돼서 실제로 처벌 가능하고요. 또한 아동이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피해 아동이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증인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을 통해서 처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영상이 없다고 해서 처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뷰]
경찰이 추가적으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CCTV인데 CCTV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요. 아까 비디오에서도 애 옷 입히면서 했던 행동들. CCTV에는 음성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상황에서 폭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폭행 자료만 더 찾는 게 아니고 아이를 때렸던 정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외에도 아이들의 증언, 학부모들의 증언들.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단순히 어른과 어른 간에 폭행보다도 그냥 말로하는 학대, 조금씩 강요하는 그런 것까지 범죄로 보자라고 해서 학대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학대라는 표현이 오히려 아동에 대한 범죄를 좀 약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동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봤듯이 옷을 입히면서 옷을 심하게 당기는 이런 것도 폭행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기 네살배기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기 전에 보면 팔도 확 잡아당기고 팔을 손으로 치고 이런 것들이 다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상습폭행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횟수가 많아요.
[앵커]
폭행과 확대 어떤 게 죄가 더 무겁습니까?
[인터뷰]
아동학대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폭행이 있고 언어적인 폭언도 보는데... 당연히 폭행인데, 지금 괜히 아동에 대한 것은 상습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학대이기 때문에 여러 번이 있어야 하고 더 세야 하고 한다는 인식을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꿔야 해요. 이건 사법부가 바꿔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에 맞세 사법부가 조치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CTV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경우는 CCTV가 있어도 저렇게 했는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지금 저렇게 영상이 드러나서 저 교사가 처벌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저 정도 못지 않은 폭행들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분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앵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양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가르친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라고 잡아떼다가 저 CCTV 장면을 공개하니까 그때 인정을 했다니까 CCTV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데... CCTV 없는 어린이집이 많죠?
[인터뷰]
지금 전국 어린이집 CCTV보유율을 보면 27% 밖에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CCTV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제화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 증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거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못 보지 않습니까? 유치원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고 집으로 오고 거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혹은 유치원차가 집까지 바래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맡긴 입장인데 거기에 간섭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해서 더더욱 운영을 못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의무 설치화법안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합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렇게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폭행을 당해도 엄마한테 가서 내가 맞았어요 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심리가 있냐 하면 아동폭행의 피해아동이 안타까운 건데, 자기가 맞았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조차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에게 내면의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잘 드러나지 않고 표현을 할 줄도 모르고 그게 가장 심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법부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예민하게 봐줘야 되거든요.
예민한 시각으로 봐야 되고 예민하게 판단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절차나 사법의 기준이 바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CCTV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만 해도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웹캡을 제공하는, 실시간으로 부모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실시간 상황,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웹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어린이집이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게 보편화돼야 해요. 왜냐하면 CCTV 설치도 이 작가님 말씀처럼 21%가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학부모들이 수시로 가서 CCTV 열람할게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 게 고작 21% 이지만 이 21% 있는 곳에서조차도 CCTV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실시간으로 보거나 장시간 저장이 되거나 이게 일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웹캠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야 해요.
거기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정부가 일부 지원하든지. 무조건 저 부분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저런 일이 예방이 가능한 것이지 이미 저렇게 맞고 나서 저 여성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분노에 떨고. 저 맞은 일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방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앵커]
그 문제 잠시 뒤에 얘기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학부모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문제로 문제가 일으켜져서 이쪽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어떻게 채용을 한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양 모 교사가 자신의 SNS에 평소 어린이에 대한 생각, 어린이집에 대한 생각들도 올려놓은 것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는 81년생 처자입니다. 이거 남들 읽혀주기 위한 글이네요.
왜냐하면 처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들한테 읽어주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 몰라도 어쨌든 이 내용만 보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또 다른 이 사람의 카톡내용이나 다른 SNS 내용을 보면 어린 아이를 잘 나는 때린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있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기존에 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했던 그런 행위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일자리를 찾는데 법적으로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꼭 형을 선고받아야 다음 일자리를 얻는 데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것이 확인되면 형 선고와 상관없이 또 다른 장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이런 아동복지의 특성에 따라서 본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때린 영상만 보면 단순폭행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체구를 본다든지 강도를 볼 때 단순폭행보다는 상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거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법적용을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원장 선생님이 이 문제가 보도가 처음에 된날 그날 밤에 이 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보시면 밤늦게 문자를 드려 죄송하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에 방점이 찍힌 건지. 아니면 영업은 계속 하니 정상영업 이것입니까?
[인터뷰]
보니까 저희 운영은 정상운영을 한다, 너무 상업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한 명당 얼마다, 그래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계속 이용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소위 말해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 아이를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당 얼마다라는 상업성 때문에 매상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육교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이 아이들의 인원수를 잃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가 커지고 분노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해당원장이 입장을 정리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학부모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해당 어린이집 원장]
"모든 아이와 학부모님들과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온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전에 폭행사건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인터뷰]
마스크는 꼈고...
[앵커]
화면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자주 봤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원장은 죄송하다,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전에 그런 폭행사실이 없습니다? 없다고 어떻게 본인이 단언하죠? 본인이 24시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랑 붙어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런 폭행하는 것을 왜 몰랐나요? 왜 없었다고 단언하고 말하죠? 본인이 스스로 철저히 조사를 다 해 보고 본인이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어디다가 폭행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스크 끼고 얼굴 가릴 것 다 가리고 이전에 폭행은 없었다라고 단정을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만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적 가책이나 괴로움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저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몰랐다, 이럴 차원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어린이집이 얼마나 큰 지는 몰라도 저렇게 당당하게 아이를 때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장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에요.
원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 교사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도 1년 동안 이나. 저 여성은 공범이에요.
[인터뷰]
원장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전날밤 그런 문자들을 학부모들한테 보내지 않았겠죠.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부모가 아이를 다시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또 자기는 사실을 몰랐고 그전에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원의 책임자거든요. 지도편달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기했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책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앵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장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도 학부모 인터뷰가 나오지만 그 선생님이 하도 소리가 커서 옆방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과연 원장은 그걸 몰랐을 수 있나. 이런 이상한 점이 많아요.
[인터뷰]
더군다나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닉네임이 괴물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러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원장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얘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한 얘기가 내가 너희들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미 학부모도 알고 있는데 원장은 모르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아이들은 언어적 단초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영상도 있지만 저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 전문가가 좀더 체계적인 진술을 해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은 아이들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것 같은 심증이 있지만 상당히 불리한 판단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언어적 단초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이번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93점이라고 하니까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고인천 연수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높았습니다. 95점이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등 다소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황우여 부 총리가 이런 얘기가 했네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서 폐쇄여부, 교사자격 취소 여부도 마련하고,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가 그런 얘기를 해놓고서 95점을 준 것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얘기하니까 저도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뒷북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사들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CCTV 설치를 거부하거나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인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 댓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광연 앵커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티즌들의 댓글 보시겠습니다.
'강력 처벌해주세요! 아이 둔 엄마로써 차마 영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도 문제, 동료 교사도 문제, 95점 준 복지부도 모두 문제!!!' 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오락실 펀치기계 점수가 복지부의 점수 방식인가? 뭘 보고 95점이냐?', '꼭 사고가 터져야만 아나? 평가인증 할 시간에 안전 점검이나 더 해라' 라며, 복지부의 무능함을 꼬집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의 이광연이었습니다.
[앵커]
이 문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를 학대 수준으로 폭행한 것,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냄비여론을 얘기하지만 그때만 분노하고 또 잊고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일단 아까도 CCTV 법제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들었다놨다 하는 행동. 그런데 그 보육교사는 CCTV 사각지대에 갔어요, CCTV에 찍힐까봐 그렇기 때문에 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웹캠. 학부모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건 360도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봉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처우 개선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동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죠.
[인터뷰]
아동학대의 빈도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보면 저와 같은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것은 10% 에 해당되고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육시설내에서는 예를 들면 CCTV라든가 또는 보육교사들도 아동학대가 얼만큼 위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받아본 사람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학대에 대한 경고성 프로그램도 분명히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0%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의심되는 상황이 목격이 됐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신고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응급처치 그리고 친권자와의 분리, 아동학대 관련된 기관들도 사실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동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인권협약에 가입한 지 2,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이와 같은 것을 어른들이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만 국한되지 말고 큰 틀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95. 36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데. 제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데 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매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교사분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시지만 어린이들과 직접 만나서 혹시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혹시 면담을 해 보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으로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것을 어른의 눈으로 그때만 가서 볼 게 아니라 아이들, 또는 직접 학부모와 이야기를 해야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시설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런 걸 차등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린이집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그동안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총정리를 하고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어제 아침에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논의를 했지만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 어린 4살짜리 이 여자 어린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폭행죄 또는 학대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요.
여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경찰들이 폭행으로 의심될 만한 그런 CCTV 장면 2개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영상이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화 자체가 오랜 기간 되지도 않고 주말도 끼어 있고 해서 실제로 확보한 영상은 9일치. 그 중에 두 장면이 폭행을 의심할 만한 화면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육교수 양 모씨죠. 33살 양 모씨가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의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을 입는데 말을 잘 안 듣는지 상당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행은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봐서는 다소 짜증이 난 듯 아이를 자꾸 옷을 잡아당기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음악시간인데요. 실로폰을 치고 있는데 아마도 말을 잘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로폰 때리는 막대기로 때렸는데, 이 화면 자체로 사실은 앞선 화면보다는 폭행의 심각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이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그런 아흐레, 9일간의 CCTV을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양 씨의 그동안에 수업 과정이 어쨌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 장면을 봐서는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데 증거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영상 자체가 일단 9일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애 옷을 입히는 하나의 행동을 봐도 엄청나게 짜증이 배어 있고 애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 네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에서 봤듯이 저 여성은 지금 처음으로 저렇게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태연하게 쭉 힘을 줘서 때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태도만 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울지도 않고 더 울거나 그러면 더 혼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다른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진술들을 내놓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철저히 조사만 하면 저 사람의 폭행 그다음에 학대,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폭행죄 그것이 마치 상습적으로 더 중대하게 되어야만 구속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도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설사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구속방침으로 원칙이 바꿔야 돼요.
이것이 법원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번 기회에 아동에 대한 범죄의 구속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을 새로 하고 철저히 구속수사부터 해야 하고 미국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구속조치를 취하는 것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습화해야 한다, 세어야 된다라는 게 아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마치 성인과 성인 간에 범죄인 것처럼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CCTV가 공개되지 않았어도 아마 경찰은 학대 혐의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 좀 덜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신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칭얼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아이도 혹시 맞지 않았을까 학부모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세상에 아기가 아퍼 아퍼 그래요맨날 오면. 이런 데가 어딨어. 어린이집만 가라면, 애가 안간다고울고 그래요.
[인터뷰]
어제 밥먹으면서 선생님한테어떻게 맞았냐니까 그동안 한 번도하지 않았던 엄마 얼굴에 손을 갖다 대더라고요.
[인터뷰]
이 선생님이 다른 데서도원생을 감금시켜서 해고됐어요. 그 선생님을 여기 채용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쩌렁쩌렁하게 저기서 소리지르면여기까지 다 들려요. 그걸 모를 수가있나요 1년 동안...
[앵커]
어린 아이들은 4살, 5살 이런 아이들은 고자질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실이 심각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물어봤을 때 거짓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것이 사실 아동의 진술이 비슷하게 되면 사실 아동학대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선생님 무섭다라든지 여기 아프다든가 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냥 애교를 부린다고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의 언어발달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사물과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학대상황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을 단초로 삼아서 아동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질문을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일정하게 구증을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이 몇 개월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요점은 형량을 강화하고 또 의심이 있는 직군을 신고를 하게 되면 직군을 22개군으로 확대를 했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의심상태의 기준을 삼는 데 한계가 있어서 법무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외부에 용역도 해서 아마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엊그저께 사건 때문에 물리적 폭력만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아동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방치를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저것도 아동학대에 분명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비디오에서 실로폰 막대기로 때리는 것 못지 않게 혹시 정서적으로 욕을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이런 것도 정서적 학대에 분명히 해당될 수가 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 학대 여부. 그런데 정황증거들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나도 맞았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제 공개된 CCTV을 보면 아이들은 그런 폭력이나 학대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형사상으로 처벌을 함에 있어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CCTV 영상이 있어서 확실하게 정말 도망가지 못하게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처벌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긴 하지만 그 진술들이 굉장히 일치되고 또 일관성이 있고 여러 명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다면 영상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있정돼서 실제로 처벌 가능하고요. 또한 아동이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피해 아동이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증인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을 통해서 처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영상이 없다고 해서 처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뷰]
경찰이 추가적으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CCTV인데 CCTV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요. 아까 비디오에서도 애 옷 입히면서 했던 행동들. CCTV에는 음성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상황에서 폭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폭행 자료만 더 찾는 게 아니고 아이를 때렸던 정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외에도 아이들의 증언, 학부모들의 증언들.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단순히 어른과 어른 간에 폭행보다도 그냥 말로하는 학대, 조금씩 강요하는 그런 것까지 범죄로 보자라고 해서 학대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학대라는 표현이 오히려 아동에 대한 범죄를 좀 약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동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봤듯이 옷을 입히면서 옷을 심하게 당기는 이런 것도 폭행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기 네살배기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기 전에 보면 팔도 확 잡아당기고 팔을 손으로 치고 이런 것들이 다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상습폭행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횟수가 많아요.
[앵커]
폭행과 확대 어떤 게 죄가 더 무겁습니까?
[인터뷰]
아동학대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폭행이 있고 언어적인 폭언도 보는데... 당연히 폭행인데, 지금 괜히 아동에 대한 것은 상습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학대이기 때문에 여러 번이 있어야 하고 더 세야 하고 한다는 인식을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꿔야 해요. 이건 사법부가 바꿔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에 맞세 사법부가 조치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CTV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경우는 CCTV가 있어도 저렇게 했는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지금 저렇게 영상이 드러나서 저 교사가 처벌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저 정도 못지 않은 폭행들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분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앵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양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가르친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라고 잡아떼다가 저 CCTV 장면을 공개하니까 그때 인정을 했다니까 CCTV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데... CCTV 없는 어린이집이 많죠?
[인터뷰]
지금 전국 어린이집 CCTV보유율을 보면 27% 밖에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CCTV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제화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 증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거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못 보지 않습니까? 유치원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고 집으로 오고 거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혹은 유치원차가 집까지 바래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맡긴 입장인데 거기에 간섭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해서 더더욱 운영을 못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의무 설치화법안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합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렇게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폭행을 당해도 엄마한테 가서 내가 맞았어요 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심리가 있냐 하면 아동폭행의 피해아동이 안타까운 건데, 자기가 맞았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조차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이에게 내면의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잘 드러나지 않고 표현을 할 줄도 모르고 그게 가장 심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법부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예민하게 봐줘야 되거든요.
예민한 시각으로 봐야 되고 예민하게 판단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절차나 사법의 기준이 바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CCTV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만 해도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웹캡을 제공하는, 실시간으로 부모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실시간 상황,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웹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어린이집이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게 보편화돼야 해요. 왜냐하면 CCTV 설치도 이 작가님 말씀처럼 21%가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학부모들이 수시로 가서 CCTV 열람할게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 게 고작 21% 이지만 이 21% 있는 곳에서조차도 CCTV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실시간으로 보거나 장시간 저장이 되거나 이게 일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웹캠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야 해요.
거기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정부가 일부 지원하든지. 무조건 저 부분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저런 일이 예방이 가능한 것이지 이미 저렇게 맞고 나서 저 여성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분노에 떨고. 저 맞은 일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방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앵커]
그 문제 잠시 뒤에 얘기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학부모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문제로 문제가 일으켜져서 이쪽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어떻게 채용을 한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양 모 교사가 자신의 SNS에 평소 어린이에 대한 생각, 어린이집에 대한 생각들도 올려놓은 것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는 81년생 처자입니다. 이거 남들 읽혀주기 위한 글이네요.
왜냐하면 처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들한테 읽어주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 몰라도 어쨌든 이 내용만 보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또 다른 이 사람의 카톡내용이나 다른 SNS 내용을 보면 어린 아이를 잘 나는 때린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있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동복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기존에 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했던 그런 행위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일자리를 찾는데 법적으로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꼭 형을 선고받아야 다음 일자리를 얻는 데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것이 확인되면 형 선고와 상관없이 또 다른 장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이런 아동복지의 특성에 따라서 본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때린 영상만 보면 단순폭행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체구를 본다든지 강도를 볼 때 단순폭행보다는 상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거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법적용을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원장 선생님이 이 문제가 보도가 처음에 된날 그날 밤에 이 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보시면 밤늦게 문자를 드려 죄송하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에 방점이 찍힌 건지. 아니면 영업은 계속 하니 정상영업 이것입니까?
[인터뷰]
보니까 저희 운영은 정상운영을 한다, 너무 상업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한 명당 얼마다, 그래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계속 이용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소위 말해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 아이를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당 얼마다라는 상업성 때문에 매상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육교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이 아이들의 인원수를 잃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가 커지고 분노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해당원장이 입장을 정리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학부모들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해당 어린이집 원장]
"모든 아이와 학부모님들과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온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전에 폭행사건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인터뷰]
마스크는 꼈고...
[앵커]
화면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자주 봤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원장은 죄송하다,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전에 그런 폭행사실이 없습니다? 없다고 어떻게 본인이 단언하죠? 본인이 24시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랑 붙어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런 폭행하는 것을 왜 몰랐나요? 왜 없었다고 단언하고 말하죠? 본인이 스스로 철저히 조사를 다 해 보고 본인이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어디다가 폭행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스크 끼고 얼굴 가릴 것 다 가리고 이전에 폭행은 없었다라고 단정을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만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적 가책이나 괴로움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저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몰랐다, 이럴 차원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어린이집이 얼마나 큰 지는 몰라도 저렇게 당당하게 아이를 때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장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에요.
원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 교사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도 1년 동안 이나. 저 여성은 공범이에요.
[인터뷰]
원장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전날밤 그런 문자들을 학부모들한테 보내지 않았겠죠.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부모가 아이를 다시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또 자기는 사실을 몰랐고 그전에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원의 책임자거든요. 지도편달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기했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책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앵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장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도 학부모 인터뷰가 나오지만 그 선생님이 하도 소리가 커서 옆방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과연 원장은 그걸 몰랐을 수 있나. 이런 이상한 점이 많아요.
[인터뷰]
더군다나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닉네임이 괴물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러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원장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얘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한 얘기가 내가 너희들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미 학부모도 알고 있는데 원장은 모르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아이들은 언어적 단초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영상도 있지만 저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 전문가가 좀더 체계적인 진술을 해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은 아이들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것 같은 심증이 있지만 상당히 불리한 판단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언어적 단초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이번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93점이라고 하니까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고인천 연수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높았습니다. 95점이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등 다소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황우여 부 총리가 이런 얘기가 했네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서 폐쇄여부, 교사자격 취소 여부도 마련하고,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가 그런 얘기를 해놓고서 95점을 준 것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얘기하니까 저도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뒷북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사들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CCTV 설치를 거부하거나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인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 댓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광연 앵커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티즌들의 댓글 보시겠습니다.
'강력 처벌해주세요! 아이 둔 엄마로써 차마 영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도 문제, 동료 교사도 문제, 95점 준 복지부도 모두 문제!!!' 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오락실 펀치기계 점수가 복지부의 점수 방식인가? 뭘 보고 95점이냐?', '꼭 사고가 터져야만 아나? 평가인증 할 시간에 안전 점검이나 더 해라' 라며, 복지부의 무능함을 꼬집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의 이광연이었습니다.
[앵커]
이 문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를 학대 수준으로 폭행한 것,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냄비여론을 얘기하지만 그때만 분노하고 또 잊고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일단 아까도 CCTV 법제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들었다놨다 하는 행동. 그런데 그 보육교사는 CCTV 사각지대에 갔어요, CCTV에 찍힐까봐 그렇기 때문에 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웹캠. 학부모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건 360도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봉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처우 개선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동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죠.
[인터뷰]
아동학대의 빈도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보면 저와 같은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것은 10% 에 해당되고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육시설내에서는 예를 들면 CCTV라든가 또는 보육교사들도 아동학대가 얼만큼 위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받아본 사람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학대에 대한 경고성 프로그램도 분명히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0%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의심되는 상황이 목격이 됐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신고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응급처치 그리고 친권자와의 분리, 아동학대 관련된 기관들도 사실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동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인권협약에 가입한 지 2,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이와 같은 것을 어른들이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만 국한되지 말고 큰 틀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95. 36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은데. 제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데 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매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교사분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시지만 어린이들과 직접 만나서 혹시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혹시 면담을 해 보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으로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것을 어른의 눈으로 그때만 가서 볼 게 아니라 아이들, 또는 직접 학부모와 이야기를 해야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시설만 가지고 평가한 것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런 걸 차등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린이집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그동안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총정리를 하고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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