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또 다시 기내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이 일으켰습니다. 가수 바비킴 씨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바비킴 씨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5시간쯤 지난 뒤부터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여 승무원에게 묵는 호텔이 어디냐,전화번호는 뭐냐, 물으며 모욕감을 주고 허리까지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동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결국 항공사 측의 신고로 바비킴 씨는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미국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벌어진 유명 연예인의 기내 난동 사건! 지금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중앙정치학교 수사학과 김복준 교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죠. 여상원 변호사, 손지영 씨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요새는 비행기 타기가 겁나요. 아주 술 먹은 친구가 이 난리를 피우죠. 뭐 오너 집안은...비행기 돌리라고 그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게 이코노미석을 타서 화가 났던 모이에요. 원래 비지니스 석을 타서 모양이죠?
[인터뷰]
원래는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타려고 했는데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바람에 이코노미석을 타니까 불쾌했던 상태에서 와인을 한 7, 8잔을 마셨다고 하죠, 그 안에서.
[앵커]
그런데 와인이 7, 8잔. 아니 바비킴이라는 친구가 술을 잘 못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와인 7, 8잔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 속에 뭐 탔나.
[인터뷰]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이미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술을 좀 이미 마셨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가능하겠죠.
[인터뷰]
그리고 대체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먹고 고도에 올라가면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결국은 술먹고 대한항공이 실수는 했지만 그랬다? 성추행까지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도 잘 안 마시지만 불쾌함은 당연히 있었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앵커]
화가 났겠죠.
[인터뷰]
바비킴이라면 국민들이 다 아는.
[앵커]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거죠?
[인터뷰]
이거 보니까 저번에 라면상무니까 조현아 사건. 그리고 박연차 회장 사건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런 대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성공을 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에 맞는 대우를 안 해 주느냐.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 술까지 합쳐지니까 정상적인 판단, 사실 대한항공이 잘못을 했지만 사과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본인들도 인정하는 상태에서 사과를 함에도 술에 의해서 자제력의 상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어떤 자기가 특권층이라는 인식, 이게 합쳐져서 아마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는 지위까지 올라가야 된다.
[앵커]
너무 붕 뜨면 안 된다.
[인터뷰]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직위를 차지하면 꼭, 영어로 다쓰는 오버. 오버하게 돼서 자기가 어떤 특권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대우를 안 해 주면 갑질이라고 하는데 갑질이 아니고 인격의 장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이 어떤 큰일을 맡으려면 인격부터 갖춰야 한다. 너무 갔나요.
[앵커]
아니에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요. 북한에 있을 때 비행기는 못 타봤지만 북한에서는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5% 미만이죠.
[앵커]
아니, 그런데 북한에도 술버릇 안 좋은 사람많죠?
[인터뷰]
술버릇 안 좋은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이 원래 추운 곳이라서 술을 잘 먹고 담배 잘 피우고요. 술만 먹으면 일단 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앵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확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술 먹으면 우는 사람, 유형별로. 얘기하던 걸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요. 이게 후자가 제일 나쁘죠. 세 번째가. 그런데 어떤 종류가 많아요? 폭력 휘두른 사람 많아요?
[인터뷰]
일단 제일 밑바닥 노동자, 농민계층에서는 명절 같은 날 술을 많이 먹고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이미 술을 안 먹어도 내가 간부의식이 있다, 내가 특권계층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일단 일반 주민들은 자기의 하수인이라고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못 갖춘, 도덕관념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
[앵커]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그릇이 이만 한데 너무 올라간거죠.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술이요. 제가 논문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소자들을 상대로. 8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도소 수감자들이요. 폭력은 거의 90% 이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통사고 이런 거 보면요. 참 술을 잘 먹고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앵커]
바로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 교수님, 아니, 우리나라 항공사가 술을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번에 아마 그것도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게 조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앵커]
먹고 싶으면 돈주고 사먹으라는 거예요.
[인터뷰]
계속 원하는 대로 주니까 특히 좋은 자리, 이런 데 가 있으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항공기 내에서는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술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인터뷰]
저는 반대합니다. 돈 주고 자기 돈으로 사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는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자기 돈 내고 먹더라도 술을 먹고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술냄새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내에서는 있죠.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술에도 제한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술을 먹게하면 담배도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걸 없애야 합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공항에 도착하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FBI까지 나왔어요?
[인터뷰]
사실은 FBI가 이렇게 나와서 조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중범죄가 아니면 해당 경찰이 하거나. 공항경찰대가 하거나.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하이재킹 관련해서 비행기 내 소란이라든지 납치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처벌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FBI가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지금 그 당시 목격자, 민간인까지 승무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나요?
[인터뷰]
일단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을 받고 한국의 비행기의 선박이나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일어난 일은 그 비행기나 선박이 속한 국적의 나라의 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결국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보안법,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킨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어오면 처벌을 받게 되고 만일 미국에 있으면 안 돌아온다면 할 수 있겠죠. 범죄인의 협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유병언 씨의 아들처럼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미국에서 처벌받고 할 수 있지만 다만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살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감안해서 감경해 줍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일단 죄값을 치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죗값을 더 치르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런 종류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인터뷰]
저도 법관을 할 때 술먹인다고 합니다. 피고인한테요. 왜냐하면 범죄규모가 너무 적은데 형이 엄청나게 높은 죄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하려면 힘드니까 술 먹은 걸로 해서 형을 반주치 감경이라고 합니다. 반 강제인데 미국은 오히려 술먹고 거는 게 더 엄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관대했던 거죠.
[앵커]
우리나라도 점점 없어 져야죠.
[인터뷰]
법원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기대해 보시죠. 송지영 씨는 실제로 끝장토론도 제안하고 말로 한번 붙어보려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터뷰]
신은미 씨하고 황선 씨를 저희가 고소도 하고 저분들이 일단 검찰에서 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있고 많은 언론에서 정말 잘못됐다는 말도 많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분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아니고 마땅히 받을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황선 씨는 고발을 당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법을 어긴 대가로 북한을 찬양했다, 그런 걸로 하고 신은미 씨는 강제 출국을 당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는 북한에 대해서도 찬양을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하기는 했지만 뭔가 조금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목소리를 높인 게 옳기는 옳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신은미 씨 경우에 검찰의 판단은 뭐냐하면 실제로 출두해서는 북한 인권이 엉망이고 3대 세습은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죠?
[인터뷰]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어요.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인데요. 기소의 명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3대세습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북한의 인권 관련돼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걸 개전의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해 준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나쁘죠, 이렇게.
[인터뷰]
3대세습이 옳냐, 그거는 예 그러면 딱 접고 이렇게 해서.
[앵커]
북한 인권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북한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을 검찰에서 이미 황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는데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고 계속적으로 지금 범행규모가 황선 씨가 주범이고 신은미 씨는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황선 씨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 순진한 미국 시민권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울 경우에 또 신은미 씨 외신 기자회견 잘 하지 않습니까. 해서 떠들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장을 열어주지 말고, 미국으로 빨리 보내자. 그러려면 기소유예를 해야 되거든요. 죄는 있는 거니까. 만약에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에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기소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닌가.
[앵커]
3대 세습 나쁘다, 그러면서. 아니, 그런데 나쁜 거죠.
[인터뷰]
신은미 씨가 한 말이 있는데 김정은의 체제에 대해서 활력소를 느끼는 것 같다, 희망에 차있다, 그리고 탈북을 해도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다.
[앵커]
나쁘고 싫어할 수는 있죠.
[인터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인터뷰]
국민들이 3대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구나, 이렇게요.
[앵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요.
[앵커]
아니, 이사람이 강제 출국을 당할 것 같습니까, 출국명령이, 이 두 개가 다르죠?
[인터뷰]
여 변호사님이...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런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강제퇴거명령이라고 합니다. 강제출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제퇴거명령 그걸 하는데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 1단계 낮춰서 출입국관리 소장 이런 분들이 출국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그러면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명령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고 내 비행기표도 안 끊겠다.
내가 언제 나간다는 날짜도 안 밝히고 강제퇴거명령을 해서 심지어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끌고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 절차가 강제퇴거명령인데, 신은미 씨에 대한 법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행기 표를 하나 사주고 하나는 안 사주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강제퇴거명령은 사주고, 출국명령은 안 사주고요. 그러면 쫄딱망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쫄딱 망했다,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강제 출국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인터뷰]
비즈니스를 살 수도 있는데 이코노미로 가야 되면 힘드니까요.
[인터뷰]
와인만 안 드시면 실수를 안 할 겁니다.
[앵커]
그렇죠.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지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결국 이혼여성이 , 이웃여성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단독범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1800만원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꼭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번 건도 사실은 우리끼리 상대를 하다가 나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가족 얘기를 하면 많이 화가 나잖아요. 이거는 피의자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두 분이 가까워요. 지금 돌아가신 분, 피해자가 세들어 사는 집에 2500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관리인하고 가해자하고 친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또 학교에 자녀가 같이 다녀서 학부형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가해자한테 18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까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다가 작년 4월부터 형편이 부족하니까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싸움이 됐어요, 말다툼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극한 소리를 했어요. 피해자가요. 사실 가해자의 아들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비하를 하는 발언을 했어요, 피해자가. 나오면서 가해자가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거에다가 자기가 진 빚. 이걸 어떻게 상쇄해보려는 범행이요. 이후에 범행과정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짰죠. 그래서 결국 불을 지르게 된 것인데요. 이분은 생각보다 제가 사건 내용 전모를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전과는 없는데, 전문적인 범죄꾼처럼 행동을 했더라고요. 일단 이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강릉병원에 가서요.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3졸피뎀이라는 처방전으로 알약 28개를 샀어요. 그걸 사서 집에 온 후캔맥주하고 음료수를 사서 빻아서 넣었어요. 피해자 집에 가서 같이 마신 거죠. 5분이내에는 다뻗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2리터 휘발유를 거실에다가 붓고 불을 지르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간과한 게 있어요.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가면 경찰이 당연히 의심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가족들이 방안에서 잔다고 하면 방문을 잠그고 자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분이 실수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가니까 그래도 휘발유 냄새가 나거든요. 그 부분이요. 그다음에 죽은 사체가 반듯하게 누워있었어요. 그거는 누구인가가 잠을 자다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앵커]
잠자다 깨죠.
[인터뷰]
깨죠. 깨서 입구로 기어나온다든지 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반듯하게 누워서 죽었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과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졸피뎀 성분이 사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CCTV를 분석해 보죠. 요즘에 1등 공신입니다. 봤더니 이 가해자가 자기 차를 타고 그집을 방문했다가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차를 대놓고 한참 있다가 119가 출동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보여요.
거기에서도 덜미를 잡혔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쇼를 하는 것도 과잉 행동도 보였고 그다음에 자기 오빠하고 이웃을 시켜서 피해자의 상태가 하의가 벗겨져 있고 상의가 위로 걷어올려져 있더라. 마치 누가 침입을 해서 강간하려다가 범행을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꼼짝없이 자백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가족 대상 범죄에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범죄. 서초동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거요.
이거는 아주 친한 사람에 대한 범죄,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잠재된 사이코패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재판하면서 느끼는데 세상에 거의 모든 범죄에 있어서 정신병적 요소가 없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바비킴도 나오고 했지만 보통은 사람은 충동 조절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모욕이라든가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사회환경 자체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게 하는 사회 환경이고.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돈도 사실 큽니다.
2500의 전세집에 사는 분이 1800이면 엄청 크죠. 그래서 이 피의자는 제가 볼 때는 강도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죄, 극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가 자기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강도 살인으로 보거든요. 강도 살인은, 보통은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인데 강도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앵커]
제가 한 가지 송지영 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신문에 이런 건 나지는 않죠. 하지만 거기에 오래 사시면서 주위에서도 이렇게 일가족을 살해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인터뷰]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90년도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90년도 이후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면서 큰거도 아닌데 옥수수 자루같은 걸 아주머니가 지고 가다가 강도가 뻑치기를 해서 그냥 옥수수쟈루 20kg 를 들고 뛴 사건이 있었어요.
친구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밤에 그렇게 공급소에 가서 그걸 옥수수를 쌀로 해먹을 수 있어요.
밤에 가서 가공소에 가서 지고 오다가 퍽치고 상한 사례도 있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앞집 뒷집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한 집은 흰쌀밥을 먹고 잘사고 있는데, 아빠엄마가 능력자라서 . 한 집은 죽도 없어서 목 먹는 거예요. 이 집애들하고 그냥 싸우는데 이 집 애들은 거지라고 아빠엄마가 듣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인터뷰]
거지 같은 아이들, 쟤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요. 아빠가 그말을 듣고 화가 난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집 엄마를 불러 가지고 아이보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찾으니까 나와달라, 남편한테 나와달라고 한다. 아이가 이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데 밤에 나오는데 이 아주머니를 잡아서 살해한 겁니다. 살해를 해서 공동화장실에 둘둘 말아서 마대채로 쳐박아놓은 거죠. 그런 사건도 있고. 사실 북한은 이런 사건이 있어도 북한이 알권리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다 보니까 노동신문이나 일반신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건 다 재판으로 가고 교화소로 끌여가고 이렇게 하는데.
[앵커]
동네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죠?
[인터뷰]
저희 동네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그래서 엄청 큰 사건이죠. 같은 동네에서요, 서로 이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사람이 사는 데서요. 북한에서는 뻑치기라고 하는데요, 머리까기.
[앵커]
정말 살벌하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부부싸움에서도 이게 자꾸 번져나가면 싸움이 커지듯이 모든 싸움이 다 그렇구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다시 기내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이 일으켰습니다. 가수 바비킴 씨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바비킴 씨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5시간쯤 지난 뒤부터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여 승무원에게 묵는 호텔이 어디냐,전화번호는 뭐냐, 물으며 모욕감을 주고 허리까지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동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결국 항공사 측의 신고로 바비킴 씨는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자 미국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벌어진 유명 연예인의 기내 난동 사건! 지금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중앙정치학교 수사학과 김복준 교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죠. 여상원 변호사, 손지영 씨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요새는 비행기 타기가 겁나요. 아주 술 먹은 친구가 이 난리를 피우죠. 뭐 오너 집안은...비행기 돌리라고 그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게 이코노미석을 타서 화가 났던 모이에요. 원래 비지니스 석을 타서 모양이죠?
[인터뷰]
원래는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타려고 했는데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바람에 이코노미석을 타니까 불쾌했던 상태에서 와인을 한 7, 8잔을 마셨다고 하죠, 그 안에서.
[앵커]
그런데 와인이 7, 8잔. 아니 바비킴이라는 친구가 술을 잘 못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와인 7, 8잔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 속에 뭐 탔나.
[인터뷰]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이미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술을 좀 이미 마셨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가능하겠죠.
[인터뷰]
그리고 대체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먹고 고도에 올라가면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앵커]
그래서 결국은 술먹고 대한항공이 실수는 했지만 그랬다? 성추행까지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도 잘 안 마시지만 불쾌함은 당연히 있었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앵커]
화가 났겠죠.
[인터뷰]
바비킴이라면 국민들이 다 아는.
[앵커]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거죠?
[인터뷰]
이거 보니까 저번에 라면상무니까 조현아 사건. 그리고 박연차 회장 사건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런 대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성공을 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에 맞는 대우를 안 해 주느냐.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 술까지 합쳐지니까 정상적인 판단, 사실 대한항공이 잘못을 했지만 사과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본인들도 인정하는 상태에서 사과를 함에도 술에 의해서 자제력의 상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어떤 자기가 특권층이라는 인식, 이게 합쳐져서 아마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는 지위까지 올라가야 된다.
[앵커]
너무 붕 뜨면 안 된다.
[인터뷰]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직위를 차지하면 꼭, 영어로 다쓰는 오버. 오버하게 돼서 자기가 어떤 특권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대우를 안 해 주면 갑질이라고 하는데 갑질이 아니고 인격의 장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이 어떤 큰일을 맡으려면 인격부터 갖춰야 한다. 너무 갔나요.
[앵커]
아니에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요. 북한에 있을 때 비행기는 못 타봤지만 북한에서는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5% 미만이죠.
[앵커]
아니, 그런데 북한에도 술버릇 안 좋은 사람많죠?
[인터뷰]
술버릇 안 좋은 사람들은요. 북한 사람들이 원래 추운 곳이라서 술을 잘 먹고 담배 잘 피우고요. 술만 먹으면 일단 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앵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확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술 먹으면 우는 사람, 유형별로. 얘기하던 걸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요. 이게 후자가 제일 나쁘죠. 세 번째가. 그런데 어떤 종류가 많아요? 폭력 휘두른 사람 많아요?
[인터뷰]
일단 제일 밑바닥 노동자, 농민계층에서는 명절 같은 날 술을 많이 먹고 평소에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이미 술을 안 먹어도 내가 간부의식이 있다, 내가 특권계층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일단 일반 주민들은 자기의 하수인이라고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못 갖춘, 도덕관념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
[앵커]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그릇이 이만 한데 너무 올라간거죠.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술이요. 제가 논문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소자들을 상대로. 8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도소 수감자들이요. 폭력은 거의 90% 이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통사고 이런 거 보면요. 참 술을 잘 먹고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앵커]
바로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 교수님, 아니, 우리나라 항공사가 술을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번에 아마 그것도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게 조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앵커]
먹고 싶으면 돈주고 사먹으라는 거예요.
[인터뷰]
계속 원하는 대로 주니까 특히 좋은 자리, 이런 데 가 있으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항공기 내에서는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술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인터뷰]
저는 반대합니다. 돈 주고 자기 돈으로 사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는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자기 돈 내고 먹더라도 술을 먹고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술냄새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내에서는 있죠.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술에도 제한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술을 먹게하면 담배도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걸 없애야 합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공항에 도착하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FBI까지 나왔어요?
[인터뷰]
사실은 FBI가 이렇게 나와서 조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중범죄가 아니면 해당 경찰이 하거나. 공항경찰대가 하거나.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하이재킹 관련해서 비행기 내 소란이라든지 납치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처벌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FBI가 나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지금 그 당시 목격자, 민간인까지 승무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나요?
[인터뷰]
일단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을 받고 한국의 비행기의 선박이나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일어난 일은 그 비행기나 선박이 속한 국적의 나라의 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결국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보안법,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킨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어오면 처벌을 받게 되고 만일 미국에 있으면 안 돌아온다면 할 수 있겠죠. 범죄인의 협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유병언 씨의 아들처럼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미국에서 처벌받고 할 수 있지만 다만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살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감안해서 감경해 줍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일단 죄값을 치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죗값을 더 치르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런 종류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인터뷰]
저도 법관을 할 때 술먹인다고 합니다. 피고인한테요. 왜냐하면 범죄규모가 너무 적은데 형이 엄청나게 높은 죄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하려면 힘드니까 술 먹은 걸로 해서 형을 반주치 감경이라고 합니다. 반 강제인데 미국은 오히려 술먹고 거는 게 더 엄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관대했던 거죠.
[앵커]
우리나라도 점점 없어 져야죠.
[인터뷰]
법원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기대해 보시죠. 송지영 씨는 실제로 끝장토론도 제안하고 말로 한번 붙어보려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터뷰]
신은미 씨하고 황선 씨를 저희가 고소도 하고 저분들이 일단 검찰에서 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있고 많은 언론에서 정말 잘못됐다는 말도 많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분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아니고 마땅히 받을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황선 씨는 고발을 당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법을 어긴 대가로 북한을 찬양했다, 그런 걸로 하고 신은미 씨는 강제 출국을 당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는 북한에 대해서도 찬양을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하기는 했지만 뭔가 조금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목소리를 높인 게 옳기는 옳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신은미 씨 경우에 검찰의 판단은 뭐냐하면 실제로 출두해서는 북한 인권이 엉망이고 3대 세습은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죠?
[인터뷰]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어요.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인데요. 기소의 명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3대세습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북한의 인권 관련돼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걸 개전의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해 준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나쁘죠, 이렇게.
[인터뷰]
3대세습이 옳냐, 그거는 예 그러면 딱 접고 이렇게 해서.
[앵커]
북한 인권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북한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을 검찰에서 이미 황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는데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고 계속적으로 지금 범행규모가 황선 씨가 주범이고 신은미 씨는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황선 씨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 순진한 미국 시민권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울 경우에 또 신은미 씨 외신 기자회견 잘 하지 않습니까. 해서 떠들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장을 열어주지 말고, 미국으로 빨리 보내자. 그러려면 기소유예를 해야 되거든요. 죄는 있는 거니까. 만약에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에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기소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닌가.
[앵커]
3대 세습 나쁘다, 그러면서. 아니, 그런데 나쁜 거죠.
[인터뷰]
신은미 씨가 한 말이 있는데 김정은의 체제에 대해서 활력소를 느끼는 것 같다, 희망에 차있다, 그리고 탈북을 해도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다.
[앵커]
나쁘고 싫어할 수는 있죠.
[인터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인터뷰]
국민들이 3대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했구나, 이렇게요.
[앵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요.
[앵커]
아니, 이사람이 강제 출국을 당할 것 같습니까, 출국명령이, 이 두 개가 다르죠?
[인터뷰]
여 변호사님이...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런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강제퇴거명령이라고 합니다. 강제출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제퇴거명령 그걸 하는데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 1단계 낮춰서 출입국관리 소장 이런 분들이 출국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그러면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명령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고 내 비행기표도 안 끊겠다.
내가 언제 나간다는 날짜도 안 밝히고 강제퇴거명령을 해서 심지어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끌고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 절차가 강제퇴거명령인데, 신은미 씨에 대한 법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행기 표를 하나 사주고 하나는 안 사주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강제퇴거명령은 사주고, 출국명령은 안 사주고요. 그러면 쫄딱망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쫄딱 망했다,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강제 출국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인터뷰]
비즈니스를 살 수도 있는데 이코노미로 가야 되면 힘드니까요.
[인터뷰]
와인만 안 드시면 실수를 안 할 겁니다.
[앵커]
그렇죠.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지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결국 이혼여성이 , 이웃여성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단독범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1800만원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꼭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번 건도 사실은 우리끼리 상대를 하다가 나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가족 얘기를 하면 많이 화가 나잖아요. 이거는 피의자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두 분이 가까워요. 지금 돌아가신 분, 피해자가 세들어 사는 집에 2500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관리인하고 가해자하고 친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또 학교에 자녀가 같이 다녀서 학부형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가해자한테 18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까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다가 작년 4월부터 형편이 부족하니까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싸움이 됐어요, 말다툼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극한 소리를 했어요. 피해자가요. 사실 가해자의 아들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비하를 하는 발언을 했어요, 피해자가. 나오면서 가해자가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거에다가 자기가 진 빚. 이걸 어떻게 상쇄해보려는 범행이요. 이후에 범행과정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짰죠. 그래서 결국 불을 지르게 된 것인데요. 이분은 생각보다 제가 사건 내용 전모를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전과는 없는데, 전문적인 범죄꾼처럼 행동을 했더라고요. 일단 이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강릉병원에 가서요.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3졸피뎀이라는 처방전으로 알약 28개를 샀어요. 그걸 사서 집에 온 후캔맥주하고 음료수를 사서 빻아서 넣었어요. 피해자 집에 가서 같이 마신 거죠. 5분이내에는 다뻗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2리터 휘발유를 거실에다가 붓고 불을 지르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간과한 게 있어요.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가면 경찰이 당연히 의심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가족들이 방안에서 잔다고 하면 방문을 잠그고 자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분이 실수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가니까 그래도 휘발유 냄새가 나거든요. 그 부분이요. 그다음에 죽은 사체가 반듯하게 누워있었어요. 그거는 누구인가가 잠을 자다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앵커]
잠자다 깨죠.
[인터뷰]
깨죠. 깨서 입구로 기어나온다든지 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반듯하게 누워서 죽었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과원에 의뢰를 해 보니까 졸피뎀 성분이 사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CCTV를 분석해 보죠. 요즘에 1등 공신입니다. 봤더니 이 가해자가 자기 차를 타고 그집을 방문했다가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차를 대놓고 한참 있다가 119가 출동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보여요.
거기에서도 덜미를 잡혔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쇼를 하는 것도 과잉 행동도 보였고 그다음에 자기 오빠하고 이웃을 시켜서 피해자의 상태가 하의가 벗겨져 있고 상의가 위로 걷어올려져 있더라. 마치 누가 침입을 해서 강간하려다가 범행을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꼼짝없이 자백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가족 대상 범죄에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범죄. 서초동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거요.
이거는 아주 친한 사람에 대한 범죄,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잠재된 사이코패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재판하면서 느끼는데 세상에 거의 모든 범죄에 있어서 정신병적 요소가 없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바비킴도 나오고 했지만 보통은 사람은 충동 조절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모욕이라든가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사회환경 자체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게 하는 사회 환경이고.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돈도 사실 큽니다.
2500의 전세집에 사는 분이 1800이면 엄청 크죠. 그래서 이 피의자는 제가 볼 때는 강도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죄, 극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가 자기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강도 살인으로 보거든요. 강도 살인은, 보통은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인데 강도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앵커]
제가 한 가지 송지영 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신문에 이런 건 나지는 않죠. 하지만 거기에 오래 사시면서 주위에서도 이렇게 일가족을 살해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인터뷰]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90년도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90년도 이후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면서 큰거도 아닌데 옥수수 자루같은 걸 아주머니가 지고 가다가 강도가 뻑치기를 해서 그냥 옥수수쟈루 20kg 를 들고 뛴 사건이 있었어요.
친구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밤에 그렇게 공급소에 가서 그걸 옥수수를 쌀로 해먹을 수 있어요.
밤에 가서 가공소에 가서 지고 오다가 퍽치고 상한 사례도 있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앞집 뒷집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한 집은 흰쌀밥을 먹고 잘사고 있는데, 아빠엄마가 능력자라서 . 한 집은 죽도 없어서 목 먹는 거예요. 이 집애들하고 그냥 싸우는데 이 집 애들은 거지라고 아빠엄마가 듣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인터뷰]
거지 같은 아이들, 쟤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요. 아빠가 그말을 듣고 화가 난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집 엄마를 불러 가지고 아이보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찾으니까 나와달라, 남편한테 나와달라고 한다. 아이가 이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데 밤에 나오는데 이 아주머니를 잡아서 살해한 겁니다. 살해를 해서 공동화장실에 둘둘 말아서 마대채로 쳐박아놓은 거죠. 그런 사건도 있고. 사실 북한은 이런 사건이 있어도 북한이 알권리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다 보니까 노동신문이나 일반신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건 다 재판으로 가고 교화소로 끌여가고 이렇게 하는데.
[앵커]
동네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죠?
[인터뷰]
저희 동네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그래서 엄청 큰 사건이죠. 같은 동네에서요, 서로 이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사람이 사는 데서요. 북한에서는 뻑치기라고 하는데요, 머리까기.
[앵커]
정말 살벌하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부부싸움에서도 이게 자꾸 번져나가면 싸움이 커지듯이 모든 싸움이 다 그렇구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