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과징금 적법"

"'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과징금 적법"

2014.12.08.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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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쇼핑이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업계 1위인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백화점과 거래한 매출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내부 회의자료와 인사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일부 직원들의 개별적인 요청이었다'는 롯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롯데백화점이 35개 납품업체들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들과 자사의 매출 비중을 비교해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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