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신만 모아 유포'...처벌될까?

'베드신만 모아 유포'...처벌될까?

2014.11.30.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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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편집한 동영상을 유포하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한 작품이라도 동영상을 받은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최대의 사채조직을 배경으로 황제를 꿈꾸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제를 위하여' 수위 높은 베드신과 폭력 장면이 관심을 모았고, 급기야 여자 주인공의 노출 부분만 불법으로 편집된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원인 37살 조 모 씨도 베드신만 모은 동영상을 여성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받은 여성은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으로 제작된 포르노 영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은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만큼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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