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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약혼을 한 뒤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관계를 약혼으로 인정했을까요?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디자인:김유정[graphicnew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약혼을 한 뒤 어느 한 쪽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린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관계를 약혼으로 인정했을까요?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통해 '약혼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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