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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61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목욕탕 30여 곳에서 현금과 시계 등 2천7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하러 들어간 손님의 사물함 문을 강제로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목욕탕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노렸고, 사물함에 자동잠금장치가 없는 곳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목욕탕 30여 곳에서 현금과 시계 등 2천7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하러 들어간 손님의 사물함 문을 강제로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목욕탕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노렸고, 사물함에 자동잠금장치가 없는 곳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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