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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 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영리재단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2012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가 낸 구제신청에 중노위가 재심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이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규정이나 전례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그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왔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장 씨도 이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모 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영리재단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2012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가 낸 구제신청에 중노위가 재심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이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규정이나 전례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그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왔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장 씨도 이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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