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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선고공판 쟁점은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주모자 이 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속보로 오늘 선고결과를 우선 전해드렸고요.
지금 국방부 취재하는 김문경 기자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살인죄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징역 45년,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를 했는데 선고 내용을 듣고 보면 살인죄를 적용한 게 아니고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말하자면 일부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고의성 입증 여부였는데요.
일단 군검찰에서는 살인죄로 보고 이 모 병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무기징역에 중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살인죄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는 식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형인 징역 45년형의 선고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살인죄에 버금간다고 재판부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하 모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서 30년 선고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 자막 빼주시고요.
징역 25년에서 30년까지 오늘 선고됐습니다.
군검찰이 구형했었고 오늘은 군 법원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육군 3군사령부 보통사령부입니다.
이곳에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병장에게는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새로 또 전해진 소식이,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요.
지금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살인죄가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기자회견도 아마 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군 법원과 군 검찰의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살인죄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넣어서 기소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권고를 했거든요.
이걸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받아서 공사장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추가로 해서 기소했는데요.
결국은 재판부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군 검찰은 살인죄로 보고 최고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고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해서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해치사죄는 잘 아시겠지만 다치게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자]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앵커]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고요. 지금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하 모 병장, 22살.
징역 30년 형 선고됐고요.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은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고요.
유 모 하사, 징역 15년이고요.
이 모 일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6개월.
[기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6개월, 징역을 6개월 유예한다고 돼 있죠.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6개월 동안은 형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우 중형이긴 합니다.
중형이죠, 지금 20대 초반인데요.
25년, 30년 이렇게 지금 선고됐으니까요.
이 모 병장은 45년 형이 선고가 됐고 그러나 어쨌건 오늘 관건이었던 살인죄는 적용을 하지 않은 것, 이런 판단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주변에서 됐었습니까?
[기자]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 살인죄를 추가해서 기소를 제기하라는 의견을 보낼 때 국방부 검찰단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인죄가 무리한 법 적용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군검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살인 의도를 가지고 구타를 해서 윤 일병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군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과연 이 살인죄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국은 살인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러면서도 상해치사, 이제 형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단계인 45년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가족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픈 걸 알고 쓰러진 걸 알고 그리고 정신을 잃은 걸 아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구타를 했다면 이 부분은 얘가 죽을지 알고서도 구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살인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가해측 변호사도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재판 전에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재판에서는 뒤집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형할 때 뒤늦게 참회의 눈물 흘렸다고 그랬다면서요?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요.
[기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은 이 가해 병사들,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구형 때 얘기한 걸로 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고에 앞서서 자신이 살인을 할 그런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시종일관 주장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군검찰, 군재판은 상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2심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이제 민간재판을 받게 되죠.
최종심에서는.
[앵커]
민간재판으로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죠.
마지막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은 군에서 한 1심 재판입니다.
[앵커]
군 재판, 군 법원에서 2심까지는 가는 거군요.
그러면 군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군검찰에서 살인죄를 넣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범들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사형이 구형됐었지만 이 모 병장에게는 사형 선고는 되지 않았고요.
징역 4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다른 병사들에게는 징역 25년, 30년 등등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살인죄에 버금가는 무거운 죄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지만 살인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 속보가 전해지면 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선고공판 쟁점은 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주모자 이 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속보로 오늘 선고결과를 우선 전해드렸고요.
지금 국방부 취재하는 김문경 기자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살인죄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징역 45년,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를 했는데 선고 내용을 듣고 보면 살인죄를 적용한 게 아니고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말하자면 일부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고의성 입증 여부였는데요.
일단 군검찰에서는 살인죄로 보고 이 모 병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무기징역에 중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살인죄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는 식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형인 징역 45년형의 선고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살인죄에 버금간다고 재판부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하 모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서 30년 선고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 자막 빼주시고요.
징역 25년에서 30년까지 오늘 선고됐습니다.
군검찰이 구형했었고 오늘은 군 법원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육군 3군사령부 보통사령부입니다.
이곳에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병장에게는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새로 또 전해진 소식이,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요.
지금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살인죄가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기자회견도 아마 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군 법원과 군 검찰의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살인죄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넣어서 기소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권고를 했거든요.
이걸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받아서 공사장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추가로 해서 기소했는데요.
결국은 재판부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군 검찰은 살인죄로 보고 최고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고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해서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해치사죄는 잘 아시겠지만 다치게 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자]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앵커]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고요. 지금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하 모 병장, 22살.
징역 30년 형 선고됐고요.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은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고요.
유 모 하사, 징역 15년이고요.
이 모 일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6개월.
[기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6개월, 징역을 6개월 유예한다고 돼 있죠.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6개월 동안은 형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우 중형이긴 합니다.
중형이죠, 지금 20대 초반인데요.
25년, 30년 이렇게 지금 선고됐으니까요.
이 모 병장은 45년 형이 선고가 됐고 그러나 어쨌건 오늘 관건이었던 살인죄는 적용을 하지 않은 것, 이런 판단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주변에서 됐었습니까?
[기자]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 살인죄를 추가해서 기소를 제기하라는 의견을 보낼 때 국방부 검찰단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인죄가 무리한 법 적용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군검찰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살인 의도를 가지고 구타를 해서 윤 일병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군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과연 이 살인죄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국은 살인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러면서도 상해치사, 이제 형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단계인 45년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가족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픈 걸 알고 쓰러진 걸 알고 그리고 정신을 잃은 걸 아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구타를 했다면 이 부분은 얘가 죽을지 알고서도 구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살인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가해측 변호사도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재판 전에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재판에서는 뒤집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형할 때 뒤늦게 참회의 눈물 흘렸다고 그랬다면서요?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요.
[기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은 이 가해 병사들,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구형 때 얘기한 걸로 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고에 앞서서 자신이 살인을 할 그런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시종일관 주장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군검찰, 군재판은 상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2심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이제 민간재판을 받게 되죠.
최종심에서는.
[앵커]
민간재판으로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죠.
마지막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은 군에서 한 1심 재판입니다.
[앵커]
군 재판, 군 법원에서 2심까지는 가는 거군요.
그러면 군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군검찰에서 살인죄를 넣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범들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사형이 구형됐었지만 이 모 병장에게는 사형 선고는 되지 않았고요.
징역 4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다른 병사들에게는 징역 25년, 30년 등등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살인죄에 버금가는 무거운 죄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지만 살인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 속보가 전해지면 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