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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풍구 추락사고는 사실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밝힌 만큼 잘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환풍구 추락사고 만큼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라도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초등생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한 관리업체 대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비교해봤습니다.
2009년 발생한 A군 사고의 경우는 관리업체 책임이 60% 인정된 반면, 2012년 발생한 B군의 사고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체 측의 사고예방 조치 여부와 피해 어린이의 부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교 사고의 경우는 일단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 측이 금전적인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터뷰: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이데일리가 이번 사건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보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을 뿐, 배상방식과 액수 등 최종합의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최종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의 합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풍구 추락사고는 사실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밝힌 만큼 잘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환풍구 추락사고 만큼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라도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초등생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한 관리업체 대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비교해봤습니다.
2009년 발생한 A군 사고의 경우는 관리업체 책임이 60% 인정된 반면, 2012년 발생한 B군의 사고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체 측의 사고예방 조치 여부와 피해 어린이의 부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교 사고의 경우는 일단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 측이 금전적인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터뷰: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이데일리가 이번 사건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보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을 뿐, 배상방식과 액수 등 최종합의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최종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의 합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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