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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해 개봉해 천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변호인'.
이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집회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처음 얼굴을 봤을 정도로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이 사건은 19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재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년 부산지법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했는데요.
사건 피해자 5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올 해 2월, 재판부로부터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은 전과자로서 오명을 씻게 됐습니다.
누명을 벗기 까지 무려 3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부림사건 피해자로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 중 한 분이죠.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고호석 씨,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33년 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떠신지요?
[인터뷰]
만감이 교차하기는 하지만 우선 정말 기쁘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기는 했지만 저희들의 진실이 늦게라도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앵커]
무죄 판결을 받게 된 데 영화 변호인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그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에 좌우되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재심 판결 이후에 부림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셨네요.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부림사건, 이제는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완전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5분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14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분들도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14분도 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그거는 자기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책임을 맡았던 공안 판사였던 최병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문 당하는 곳에 직접 와서 봤거든요.
저희들이 멍이 들어 있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자기 기만이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죠.
[앵커]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그건 이제 오늘 판결이 났으니까요, 저희 관련자들끼리 다시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이 다 무죄를 받는 일이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 같은 사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그런 작업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재심 재판을 받아보면서 검찰의 태도에 너무 많이 놀랐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36년 전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유죄라고 몰아붙이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고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형사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의논해서 차차 진행해야겠죠.
[앵커]
부림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이 19분이고요.
이번에 5분이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조금 전에 나머지 14분에 대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인터뷰]
이제 조만간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이번 저희들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축하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일정을 위해서 오늘 저희의 이 사건들을 다 맡아서 해 주셨던 정재성 변호사님과 초보적인 이야기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가시적으로 그 일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무죄판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고호석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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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개봉해 천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변호인'.
이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집회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처음 얼굴을 봤을 정도로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이 사건은 19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재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년 부산지법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했는데요.
사건 피해자 5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올 해 2월, 재판부로부터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은 전과자로서 오명을 씻게 됐습니다.
누명을 벗기 까지 무려 3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부림사건 피해자로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 중 한 분이죠.
오늘 무죄 판결을 받은 고호석 씨,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33년 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떠신지요?
[인터뷰]
만감이 교차하기는 하지만 우선 정말 기쁘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기는 했지만 저희들의 진실이 늦게라도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앵커]
무죄 판결을 받게 된 데 영화 변호인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그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에 좌우되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재심 판결 이후에 부림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셨네요.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부림사건, 이제는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완전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5분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14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분들도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14분도 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그거는 자기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책임을 맡았던 공안 판사였던 최병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문 당하는 곳에 직접 와서 봤거든요.
저희들이 멍이 들어 있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자기 기만이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죠.
[앵커]
33년 만에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그건 이제 오늘 판결이 났으니까요, 저희 관련자들끼리 다시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이 다 무죄를 받는 일이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 같은 사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그런 작업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재심 재판을 받아보면서 검찰의 태도에 너무 많이 놀랐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36년 전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유죄라고 몰아붙이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고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형사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의논해서 차차 진행해야겠죠.
[앵커]
부림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이 19분이고요.
이번에 5분이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조금 전에 나머지 14분에 대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인터뷰]
이제 조만간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이번 저희들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축하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일정을 위해서 오늘 저희의 이 사건들을 다 맡아서 해 주셨던 정재성 변호사님과 초보적인 이야기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가시적으로 그 일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무죄판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고호석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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