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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소리소문없이 그저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선행학습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보완할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 대표 그리고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안상진 부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먼저 정리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이름은 공고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별 고사에서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출제를 못하게 했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교육과정은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 시험에서학교 교육과정에 벗어난 내용은 내지 못하도록 했고요.
사교육기관 학원들에서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말고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좀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은 이 법의 가장중요한 취지는 사실 학생으로 하여금선행 학습하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도 방금 나왔던 것처럼 대학 입학전형에서, 특히 논술과 같은 데서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입전형을 준비하면서 대학 내용을 먼저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 배치고사를 보는데요.
그 배치고사 시험범위를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영어, 수학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3학년 학생이 들어가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서 너무 또 빨리 나가는 것 때문에 선행 학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법으로 제거함으로써학생으로 하여금 선행 학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유발한 요인들을 제거하겠다, 이것이 이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배치고사 때도 미리 선행해서 내는 것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배치고사를 본다면 중학교 3학년까지 내용을 가지고 배치 고사를 보는 것입니다.
[앵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방과 후 교육에서는 영어교육 허용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 모양이죠?
[인터뷰]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같은 영유아교육에서는 영어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빠져버리는 법의 일관성 부분에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초등학교1, 2학년 영어를 보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사교육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시적으로 2018년 2월 28까지는 일단 이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고 그뒤에 그 기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적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이 법의 방향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소장님은?
[인터뷰]
공교육에서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어떤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강요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거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반면에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대표이신데요.
최미숙 대표님은 선행교육이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요?
[인터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현장에서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선행 과정을 갖다가 배우거나 선행과정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는 아이들 발달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나, 학교교육현장을 보면 사실은 학부모들이 선행학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부소장님도 나오셨겠지만 2012년대 김춘진 의원님하고 5월달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갖다가 사교육 과열 지구, 강남이나 분당 이런 목동 부근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그다음에 시험을 갖다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30%, 중, 고등학교는 60~70%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나와있거든요.
학교같은 경우는 학습의 진도가 이해도가 느린 애가 있고 빠른 애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선행학습을 안하다 보면 학교수업 진도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지금 물론 선행학습 금지법안이나왔는데 예습하고 그다음에 선행 학습하고 그 경계가 사실은 선생님들도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예습하고 선행학습이 애매하다.
[인터뷰]
네, 예습하고 선행학습의 범위가 선생님들도 애매하고 선생님들의 자율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편성이든지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국가 교육과정에서 이게선행이 되냐, 안 되냐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렇게 더 신경씀으로써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한 법이라고 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다음에 선생님의 자율권이나 선생님이 위축할 수도 있는 점이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건 법으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가르치지도 않게 하고 시험에도 안 내게 하고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그전의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말하는 거고.
[인터뷰]
학교수업이라는 것이 아이들 갖다가 한 반에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을 갖다가 다 개개인의 맞춤형 수업을 못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성취도가 달라요.
아이들이 이해도가 빠른애가 있고 느린애가 있으면 선생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세세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이 시키는 경우가 있죠.
[앵커]
선생님들이 어차피 진도가 빨리 나가는 아이들을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한 중간 정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이 시시하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학습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미 앞서있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몇가지 오해하신 부분을 풀어드릴 부분이있는데요.
먼저 예습이든 선행학습이든 막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다 하면 됩니다.
예습을 하든 개인 선행학습을 하든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로써 그걸 하면 됩니다.
전혀 막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대로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교사 입장에 국가교육과정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사였는데, 국가교육과정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시도교육과정으로 내려오고 그걸 또 학교 교육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자기 교육 과정을 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을 지키라는 것은 교사가 자기가 짠계획을 지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조차도 뭐냐하면 한 학기 내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쭉 나가다보니까 나중에 배울 걸 먼저 하고 싶다, 당겨오면 됩니다.
와서 수업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한 내용들을 시험에 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안에서 교사의 자율성이나 이런 게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한 학기 안에서는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선행의 개념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과목을 운영할 때 저 뒷부분을 먼저 해야되겠다면 해도 되고 전혀 그런 지장이 없고요.
[인터뷰]
지금 2009 교육 개정 같은 경우, 고등학교같은 경우 학생들이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걱정하시고 만약에 내가 선생님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교과편성을 갖다가 내가 했는데 이게 과연 선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이 쓰이고 내가 선행학습을 했을 경우 법령 나와있는 거 보면 경징계, 중징계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연수가 좀 되어야지 선생님들이 오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일단 교사에게 교육과정편성권이 있고요.
그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 다 교사의 재량권이고 이번에도 매뉴얼을 보면 교사의 자율성이나 수업권에 대해서 보장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시행령이 확정 안에서 관련 법안 징계가 빠졌어요.
무슨말이냐 하면 선생님들이 처벌을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려는 부분들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지금 현장에서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교에서 막아놓으면 뭐 하냐.
학원 가서 다 배울 텐데 학원가서 선행 교육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교육현장에서는 선행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례들입니다.
한 학원은 A학원인데요.
7년 앞서서 중학교때 대학 정수론, 수학인가 보죠. 수학 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B학원은 초등 학교 4학년 때 고1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C학원은 C 강좌에서 고등학교 화학.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화학 가르치면 알아듣습니까?
[인터뷰]
정말 고문에 가깝습니다.
[앵커]
6년 학습하는 거고요.
중1짜리들한테 의대반 편성해서 미적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요.
예비 중1학때 고1 수학을 강의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현장에서?
[인터뷰]
저희가 7월에 조사하고 사실 저희도 많이 믿기 어려웠던 부분들인데요.
물론 저것은 중대형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많이 심한 학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런 학원들이 선도효과라고 할까요?
막 저렇게 치고 나가면 다른 학원, 학부모들은 저렇게 시켜야 되는 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앵커]
그래서 쟁점은 그래서 학원들을 금지시켜야지, 학교만 금지시키면 뭐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법에는 학원은 광고하고 선전만 못하게 되어 있지,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 법의 한계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제거를 했지만 이제 제거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나는 선행학습 받고 싶어, 나는 더하고 싶어.
학원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시킬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부분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학원들이 이제 우리 선행학습만 시켜줄 수 있다, 우리에게 만 와라,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가지 짚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뭐냐하면 저게 정말 과도하고 저걸 쫓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인데요.
[앵커]
쫓아가는 게 좋은것도 아닌 거죠?
중2짜리들이 대학교 공부를 하고.
[인터뷰]
공부를 다 망쳐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주로고3들을 많이 맡았던 수학교사인데요.
아마 2학년 교실에 가서 선행학습 받은 학생들의 결과가 어떤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문과쪽 학생들은 학교에 상관없이 한 5명 정도만 사실 수업을 소화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고 이과에서도 반 정도 학생만 이과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학습적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어렸을 때 부터 원리나 개념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채저렇게 반복학습 식으로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홍보를 한다면 저런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님도 학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대로 되려면 학원에서도 금지를 해야지 당연히 잘 되겠죠.
그렇지만 예전처럼 군부독재 시절에 그런 과외금지나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 전에 도표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극소수 아이들이에요.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갖다가, 수업을 갖다가 진도 따라가기 어렵거나 그런 이런 부분 학생들이 존재하고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모들은 선행학습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여전히 대학 입시나 특목고 입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수능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런것들이 교육과정도 어렵고 그대로 그것이 있으면서 선행학습 금지한다, 이런 건 조금 문제인것 같아요.
[앵커]
대표님께서는 공 교육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선행학습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지금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대한 불만이거나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해서 학부모들이 선행하고 하고 사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선행학습금지. 이건 좀 문제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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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소리소문없이 그저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선행학습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보완할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 대표 그리고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안상진 부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먼저 정리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이름은 공고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별 고사에서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출제를 못하게 했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교육과정은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 시험에서학교 교육과정에 벗어난 내용은 내지 못하도록 했고요.
사교육기관 학원들에서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말고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좀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은 이 법의 가장중요한 취지는 사실 학생으로 하여금선행 학습하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도 방금 나왔던 것처럼 대학 입학전형에서, 특히 논술과 같은 데서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입전형을 준비하면서 대학 내용을 먼저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 배치고사를 보는데요.
그 배치고사 시험범위를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영어, 수학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3학년 학생이 들어가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서 너무 또 빨리 나가는 것 때문에 선행 학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법으로 제거함으로써학생으로 하여금 선행 학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유발한 요인들을 제거하겠다, 이것이 이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배치고사 때도 미리 선행해서 내는 것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배치고사를 본다면 중학교 3학년까지 내용을 가지고 배치 고사를 보는 것입니다.
[앵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방과 후 교육에서는 영어교육 허용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 모양이죠?
[인터뷰]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같은 영유아교육에서는 영어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빠져버리는 법의 일관성 부분에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초등학교1, 2학년 영어를 보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사교육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시적으로 2018년 2월 28까지는 일단 이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고 그뒤에 그 기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적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이 법의 방향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소장님은?
[인터뷰]
공교육에서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어떤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강요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거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반면에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대표이신데요.
최미숙 대표님은 선행교육이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요?
[인터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현장에서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선행 과정을 갖다가 배우거나 선행과정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는 아이들 발달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나, 학교교육현장을 보면 사실은 학부모들이 선행학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부소장님도 나오셨겠지만 2012년대 김춘진 의원님하고 5월달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갖다가 사교육 과열 지구, 강남이나 분당 이런 목동 부근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그다음에 시험을 갖다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30%, 중, 고등학교는 60~70%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나와있거든요.
학교같은 경우는 학습의 진도가 이해도가 느린 애가 있고 빠른 애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선행학습을 안하다 보면 학교수업 진도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지금 물론 선행학습 금지법안이나왔는데 예습하고 그다음에 선행 학습하고 그 경계가 사실은 선생님들도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예습하고 선행학습이 애매하다.
[인터뷰]
네, 예습하고 선행학습의 범위가 선생님들도 애매하고 선생님들의 자율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편성이든지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국가 교육과정에서 이게선행이 되냐, 안 되냐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렇게 더 신경씀으로써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한 법이라고 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다음에 선생님의 자율권이나 선생님이 위축할 수도 있는 점이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건 법으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가르치지도 않게 하고 시험에도 안 내게 하고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그전의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말하는 거고.
[인터뷰]
학교수업이라는 것이 아이들 갖다가 한 반에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을 갖다가 다 개개인의 맞춤형 수업을 못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성취도가 달라요.
아이들이 이해도가 빠른애가 있고 느린애가 있으면 선생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세세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이 시키는 경우가 있죠.
[앵커]
선생님들이 어차피 진도가 빨리 나가는 아이들을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한 중간 정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이 시시하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학습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미 앞서있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몇가지 오해하신 부분을 풀어드릴 부분이있는데요.
먼저 예습이든 선행학습이든 막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다 하면 됩니다.
예습을 하든 개인 선행학습을 하든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로써 그걸 하면 됩니다.
전혀 막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대로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교사 입장에 국가교육과정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사였는데, 국가교육과정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시도교육과정으로 내려오고 그걸 또 학교 교육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자기 교육 과정을 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을 지키라는 것은 교사가 자기가 짠계획을 지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조차도 뭐냐하면 한 학기 내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쭉 나가다보니까 나중에 배울 걸 먼저 하고 싶다, 당겨오면 됩니다.
와서 수업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한 내용들을 시험에 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안에서 교사의 자율성이나 이런 게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한 학기 안에서는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선행의 개념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과목을 운영할 때 저 뒷부분을 먼저 해야되겠다면 해도 되고 전혀 그런 지장이 없고요.
[인터뷰]
지금 2009 교육 개정 같은 경우, 고등학교같은 경우 학생들이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걱정하시고 만약에 내가 선생님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교과편성을 갖다가 내가 했는데 이게 과연 선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이 쓰이고 내가 선행학습을 했을 경우 법령 나와있는 거 보면 경징계, 중징계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연수가 좀 되어야지 선생님들이 오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일단 교사에게 교육과정편성권이 있고요.
그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 다 교사의 재량권이고 이번에도 매뉴얼을 보면 교사의 자율성이나 수업권에 대해서 보장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시행령이 확정 안에서 관련 법안 징계가 빠졌어요.
무슨말이냐 하면 선생님들이 처벌을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려는 부분들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지금 현장에서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교에서 막아놓으면 뭐 하냐.
학원 가서 다 배울 텐데 학원가서 선행 교육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교육현장에서는 선행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례들입니다.
한 학원은 A학원인데요.
7년 앞서서 중학교때 대학 정수론, 수학인가 보죠. 수학 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B학원은 초등 학교 4학년 때 고1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C학원은 C 강좌에서 고등학교 화학.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화학 가르치면 알아듣습니까?
[인터뷰]
정말 고문에 가깝습니다.
[앵커]
6년 학습하는 거고요.
중1짜리들한테 의대반 편성해서 미적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요.
예비 중1학때 고1 수학을 강의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현장에서?
[인터뷰]
저희가 7월에 조사하고 사실 저희도 많이 믿기 어려웠던 부분들인데요.
물론 저것은 중대형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많이 심한 학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런 학원들이 선도효과라고 할까요?
막 저렇게 치고 나가면 다른 학원, 학부모들은 저렇게 시켜야 되는 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앵커]
그래서 쟁점은 그래서 학원들을 금지시켜야지, 학교만 금지시키면 뭐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법에는 학원은 광고하고 선전만 못하게 되어 있지,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 법의 한계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제거를 했지만 이제 제거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나는 선행학습 받고 싶어, 나는 더하고 싶어.
학원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시킬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부분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학원들이 이제 우리 선행학습만 시켜줄 수 있다, 우리에게 만 와라,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가지 짚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뭐냐하면 저게 정말 과도하고 저걸 쫓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인데요.
[앵커]
쫓아가는 게 좋은것도 아닌 거죠?
중2짜리들이 대학교 공부를 하고.
[인터뷰]
공부를 다 망쳐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주로고3들을 많이 맡았던 수학교사인데요.
아마 2학년 교실에 가서 선행학습 받은 학생들의 결과가 어떤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문과쪽 학생들은 학교에 상관없이 한 5명 정도만 사실 수업을 소화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고 이과에서도 반 정도 학생만 이과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학습적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어렸을 때 부터 원리나 개념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채저렇게 반복학습 식으로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홍보를 한다면 저런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님도 학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대로 되려면 학원에서도 금지를 해야지 당연히 잘 되겠죠.
그렇지만 예전처럼 군부독재 시절에 그런 과외금지나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 전에 도표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극소수 아이들이에요.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갖다가, 수업을 갖다가 진도 따라가기 어렵거나 그런 이런 부분 학생들이 존재하고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모들은 선행학습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여전히 대학 입시나 특목고 입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수능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런것들이 교육과정도 어렵고 그대로 그것이 있으면서 선행학습 금지한다, 이런 건 조금 문제인것 같아요.
[앵커]
대표님께서는 공 교육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선행학습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지금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대한 불만이거나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해서 학부모들이 선행하고 하고 사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선행학습금지. 이건 좀 문제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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