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 안정을 위해, 상지학원이 낸 김 씨의 이사 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김 씨가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비록 총장 선임이 학교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김 씨가 부당한 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최근에도 검찰 수사를 받아 정상적으로 총장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3년 부정 입학과 재단 사유화 등 사학 비리로 구속됐다가 21년 만에 총장으로 상지대에 돌아와 학생과 교직원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리 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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