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CCTV 속 남자,검사장이 맞았다 [김경진, 변호사]

[뉴스인] CCTV 속 남자,검사장이 맞았다 [김경진, 변호사]

2014.08.22.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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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진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요.

공연음란죄는 보통 벌금형이라고 하셨죠?

[인터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가능하기는 지금까지 실제로 징역형에 처한 사례는 없고 대체로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과 그다음에 성교육 수강명령, 강의를 들으라, 이 정도 판결이 내려져 왔습니다.

[앵커]

공연음란죄 말고 성추행이나 또는 성희롱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던 여학생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근처에서 그런 행위가 계속 되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특정 여학생을 목적으로 해서 벌여졌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 것을 여학생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고 그 자체에서 공포심을 느낀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어떤 가학성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한 행위 자체가 위험성이라든지 조금 뭔가 추함, 이런 것들에 대한 징벌이지 피해자가 분명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죄목을 달아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죄목을 달아서 처벌할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류의 일들이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뒤숭숭하죠.

뒤숭숭하고 황망하고. 그런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고위공직자의 성추문 비리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김학의 차관 사건에서 나왔듯이 뭔가 성접대를 받는다.

그래서 룸살롱 같은 데 가서 성매수를 받는다.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정도 것들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건 보기에 따라서 정신질환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식진활적 요소로 볼 때 범주밖에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을 하게 저거는 누가 봐도 착오일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CCTV 화면이 등장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저거는 본인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할 말을 잃은 상태죠.

[앵커]

우선은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그게 우선이고, 분석이 또 필요할 텐데요.

대체로 그런 얘기들을, 누적된 스트레스가 이상한 행동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병 수준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검사라는 직업이 갖는, 누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직업이 갖는 그런 특별한 스트레스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이 나이가 53세인데 그 53세라고 하는 나이에 비해서는 어쨌든 성욕이라든지 어떤 신체의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왕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욕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 성욕, 변태 성욕, 이런 것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러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대부분 검사들이 지방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거든요.

평균 1년 단위로 해서 임기를 바꿔가면서 지방을 다니게 되는데 지방을 다니다 보면 보통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6시, 6시 반쯤 되면 퇴근을 하고 나면 사실은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되는데 또는 대체로 아는 지인들이라든지 또 동료들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김수창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래서 사실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누구랑 대화하는 이런 것을 지금 즐기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보면 남들하고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밖으로 발산할 창구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자기 몸 안으로 빨아들이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분이 검찰 내부에서 주로 맡았던 보직이 감찰계통입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직원들의 비리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런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느 조직이든 감찰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감찰담당 검사를 2005년도에 대전지검 부부장을 하면서 한번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주로 가령 진정이라든지 첩보가 들어오는 것이 검찰직원 5급 사무관 누가 누구로부터 사건 관련해서 돈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런 식의 첩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증거가 명백하면 조사해서 형사처벌을 곧바로 하면 되는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그 직장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 하기 전 시간 또는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 또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혼자 남아서 어떻게 보면 진정이 된 사람, 용의자를 불러서 따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찰 업무 보는 1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저도 1년 기간 동안 혼자 집에서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혼자 소주를 하루에 1병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나마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안으로 내재화시키면서 결국은 폭발을 하기는 했는데 이 폭발한 것이 성적인 유사행동으로 폭발했다,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런 류의, 이것은 좀더 특이합니다마는, 그전에 이런 류의 추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징계를 너무 가볍게 솜방망이로 한 것이 결국 더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지나가네, 이런 식의 생각을 암묵적으로 하게 되고 이번에 면직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통령 훈령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 같은 경우 사실은 추문 얘기가 오래전부터는 관련되는 기관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었고 저 얘기가 공론화되니까 한 2주 만에 사직을 하고 나왔는데 결국 수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당시에 검찰에 나가서 실은 이게 내가 여기 등장한 동영상 속의 인물이 나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여성이 최근에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건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안 보였다는 점을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 기자들하고 회식을 하면서 여기자 몸을 좀 더듬고 이랬지 않습니까.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지방에 지청장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도 굉장히 처벌이, 구두경고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구두경고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법연수원생 시보라든지 또는 초임검사라든지 회식자리에서 회식하고 나서 부지불식간에 몸을 더듬거나 성추행을 했던 경우에 대해서 대체로 구두경고나 견책 정도의 징계에 머물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을 했었고 아주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된다, 그런 경각심이 검찰 조직원들 마음속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번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점을 좀 깊이 유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검찰 구성원들이 이번에, 아까 지방근무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 일이, 제가 친한 법조인이 저한테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근무를 할 때 보통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 자기 관리, 자기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그런 아예 구조적인 문제라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둘 것이 아니라 뭔가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복지혜택으로써 체력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선도 훈련을 하든지 뭔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앵커]

일과 후에 국선도를 의무화하든지, 체력관리를 무조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초임 시절만 해도, 제가 평검사 시절만 해도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이런 분들이 대체로 서울에서 혼자 내려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젊은 검사들이 저녁마다 당번을 서가지고 이분들을 사실은 식사 같이 하고 저녁 한 9시 4, 50분.

10시 되기 직전까지 술자리 같이하고 집에 바래다드리고 기쁨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사실은 무게중심이 실무진 위주로 가있고 사실은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말이 기관장이지 특별한 힘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하들한테 놀아달라고, 술 먹어달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문화가 모든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꾸로 아랫사람들이 윗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 같은 데 얘기 들어보면 각 기관장으로 몇 분이 내려가 계시는데 제주도는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뻔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는 정말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보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12일날 김수창 전 지검장의 동선을 봐도 6시 반경에 퇴근을 해서 관사로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7시 40분에 동태탕집 식당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8시 50분에 식당에서 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5000원 현금 계산하고 나왔다는 게 이번 경찰 수사결과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생각할 때는 제주도에서 권력이나 권한으로 생각을 한다면 김수창 전 검사장이 첫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저녁을 혼자 먹으러 갔다.

그리고 동태탕집에서 1시간 10분 동안 5000원짜리 동태탕을 먹고 있다가 나와서 혼자 밖에서 길거리를 계속 어슬렁어슬렁 배회를 했다.

그런데 식당에서 1시간 10분간 혼자서 식사를 했다는 것도 이분이 얼마나 무료했는가 사실은 간접적인 방증이지 않습니까.

보통 식사하러 가면 30분 정도면 식사를 끝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 끝나고 TV 보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나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인 복지를 생각해야 될 때도 된 것 같고 물론 그 이전에 본인이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서예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움직여야겠죠.

[앵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검찰을 일선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검사장이라고 하면 진짜 뭐랄까, 잘 만나기도 어려운, 아주 정말 높은 사회의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검사장이란 말입니다.

저는 검사들, 법조인들의 특권의식, 특히 검사들.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나 되겠는가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혹시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런 사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것이 사실은 검사실 안에서 피의자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한 갑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권력 내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검사의 권한 행사의 방향에 따라서 재산이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구금이 되는, 자유라든지 일종의 생사여탈이 이 사람한테 달려 있다 보니까 젊은 검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우쭐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사실 안에서 그 사건 처리할 때만 검사이지 밖으로 나오면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친구 만날 때라든지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대체로 검사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몸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사실 40대 중반 50대 넘어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30대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잘된 친구 만나고 빛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친구벼슬 이런 것들이 상관 없어지거든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런 의식이 빠지는 것 같은데. 김수창 전 검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본인이 아마 그런 의식이 발로가 돼서 이번 범행을 범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강하게, 과도하게 쌓이면서 이것을 좀 이상 성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범행이 나타났지 내가 검사장이고 이 지역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사장이 새벽 3시 29분에 '유치장에 들어가 계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유치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한 7시간 이상 유치장에 그대로 갇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최소한 검사들의 일반적인 의식하고 상관없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김수창 전 검사장은 최소한 그런 의식세계를 가지고 범행을 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건 수사결과를 인정을 했고, 잘못했다라고 했고, 치료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응당하게 받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계기, 치료를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용기를 참 크게 냈다고 느껴지는데요.

저희도 사건을 해 보면 성범죄 사건을 저희가 변론을 맡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론을 맡는데 나이드신 어른들이 간혹 가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와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 주는데 이 어르신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조용히 나도 한 거 맞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재판을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을 받으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나 죽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뒤에서 며느리하고 손주가 보고있는데 내가 그걸 인정을 해.

판사님하고 차라리 비공개 법정에서 조용히 재판한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공개법정에서는 절대 인정 못한다고 그렇게 재판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사회적인 관습이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김수창 전 지검장은 용기를 내서 인정을 했고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따뜻하게 봐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건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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