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 "전관예우 여전"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 "전관예우 여전"

2014.08.18.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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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우리 사회 큰 부조리 가운데 하나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됐을 때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천백 명에게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물었더니 90% 가까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전관예우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응답도 33%에 달했습니다.

대형로펌이 앞다퉈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전관예우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관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유관기관 로비를 위해서라는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이전 근무지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결국 평생법관제나 평생검사제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형로펌에 입사해 자신이 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60%가 이들에게도 전관예우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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