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불로 발바닥 지지고"

"심심해서 불로 발바닥 지지고"

2014.08.0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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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 사건'의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이유가 매우 황당하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군대 가혹행위 사유들, 박소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후임병을 수 차례 폭행한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신교육시간에 후임병의 발바닥을 라이터 불로 지졌고, 방독면을 쓰게 한 뒤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심심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혹행위가 더 심했던 박 모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등병이 혼자서 PX, 즉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때렸습니다.

달리기를 못한다고 가슴과 배를 차고, 보기 싫다면서 얼굴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 400회를 시켰습니다.

'잠을 깨웠다'거나 '체력이 약하다'는 것도 후임병들을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옷깃을 스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한 선임병이 나옵니다.

성기를 만지고 성행위를 흉내내는 성추행까지 일삼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또 다른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선임에게 비슷한 형태로 폭행을 당한 이후 타성에 젖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가 대물림되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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