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범죄'...전담경찰관 무조건 출동

가정폭력은 '범죄'...전담경찰관 무조건 출동

2014.06.11. 오전 0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정폭력'하면 흔히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상습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서울만 하루에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보호팀'이라는 전담 경찰관이 무조건 출동합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평소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불을 질러 가스가 폭발하면서 아내 52살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남편은 상습폭행으로 지난 1년 간 경찰에 세 번이나 신고됐지만, 숨진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런 상황이 방치됐고 결국 사달이 난 겁니다.

김 씨처럼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는 서울에만 하루 평균 110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아 가해자가 형사입건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가정폭력 피해 여성]
"신고도 몇 번 들어갔고, 처벌은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애들 아빠였고, 미래에는 아빠가 그렇게 나쁜 아빠로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폭력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은 서울 강동경찰서부터 시범 운영해온 '피해자 보호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경찰관이 무조건 나가서 ek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또 가정폭력 상습 피해자의 경우, 전문상담가나 의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 팀'에 보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유세일, 강동경찰서 가정폭력전담]
"(가정폭력은)은폐되고, 반복되고 대물림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처럼 형사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보호팀 도입 자체를 반기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뷰:김홍찬, 한국상담심리연구원장]
"솔루션 팀과 연계해서 상담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망 내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가정폭력!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라는 사후 대책과 더불어 남의 가정사가 아닌 하나의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