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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면 낮 시간에 43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인 건지 짐작이 잘 안 되시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대부분 주간과 야간 모두 층간 소음 기준을 넘어 섭니다.
의자를 끄는 정도의 소리도 한 시간에 3번 이상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충격소음 기준을 보겠습니다.
충격소음이라는 건, 말이나 음악 소리와 달리 바닥에 충격을 줘서 '쿵쿵'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어른이 발 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데시벨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50데시벨 정도, 의자를 끄는 소리는 60데시벨에 해당됩니다.
충격에 의한 소음뿐만 아니라, 음악 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층간소음의 대표적 유형이죠?
공기 전달소음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30데시벨, 고양이 울음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40데시벨,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50데시벨 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5분 평균 소음이 주간은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이니까요.
하루 종일 냉장고 소리보다 더 큰 소음을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새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면 낮 시간에 43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인 건지 짐작이 잘 안 되시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대부분 주간과 야간 모두 층간 소음 기준을 넘어 섭니다.
의자를 끄는 정도의 소리도 한 시간에 3번 이상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충격소음 기준을 보겠습니다.
충격소음이라는 건, 말이나 음악 소리와 달리 바닥에 충격을 줘서 '쿵쿵'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어른이 발 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데시벨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50데시벨 정도, 의자를 끄는 소리는 60데시벨에 해당됩니다.
충격에 의한 소음뿐만 아니라, 음악 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층간소음의 대표적 유형이죠?
공기 전달소음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30데시벨, 고양이 울음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40데시벨,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50데시벨 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5분 평균 소음이 주간은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이니까요.
하루 종일 냉장고 소리보다 더 큰 소음을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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