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으로 충분?...추가 증거가 관건

녹취록으로 충분?...추가 증거가 관건

2013.08.30.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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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이 유력한 증거라며 확보한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과연 내란 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쟁을 준비하자', '통신과 유류고 등에 타격을 주자',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특히 전시를 가정하고 총을 구하자거나 전화국과 유류고 등 타격 지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을 걷어내고 '내란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우리나라 전역의 통신시설이 기능적으로 마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녹취록이 작성된 지난 5월 이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했다는, 치밀한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여전합니다.

[인터뷰:이호중,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
"실행 계획을 짠다던지, 역할 분담을 한다던지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서로 오간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관건은 국정원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이 관련자의 진술을 끌어냈거나, 계획을 이행하려는 실제 움직임을 포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북한과 접촉했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단순히 이번에 밝혀진 경기동부연합이나 'RO'라고 표현되는 조직 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주의 지하 혁명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원이 혁명조직으로 지목한 'RO산악회'는 물론, 윗선까지 밝힐 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조직을 살리기 위한 타개책인지,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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