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성폭행 '사장부터 부장까지' 실형

룸살롱 성폭행 '사장부터 부장까지' 실형

2013.06.11.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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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룸살롱 종업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사장 34살 배 모 씨 등 운수회사 임직원 4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6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4명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종업원 3명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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