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도입되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되나?

2012.12.25.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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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2017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거쳐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업계는 비싼 로스쿨 학비 등이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에서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입니다.

해외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 절차를 연구해달라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에 예외적인 응시자격을 주는 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을 주는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법조인 양성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내년 초에 치러지는 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모두 로스쿨과는 별개의 법조인 선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로스쿨과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해서 법조인을 선발하자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차기 집행부에서는 관련법 개정과 법무부 협의를 통해서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마련되면서, 올해 5백 명을 선발한 사법시험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명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후에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3년이라는 교육기간 등을 이유로 여유가 있는 일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예비시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 보류됐고, 2013년에 로스쿨 교육 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됐습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법조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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