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소년범 처벌 강화" 이것이 최선인가? [YTN FM]

학교폭력 대책 "소년범 처벌 강화" 이것이 최선인가? [YTN FM]

2012.01.09.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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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소년범 처벌 강화" 이것이 최선인가?-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원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소년범 처벌 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별별인터뷰>에서는 학교폭력사태 대책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 (이하 이재영)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현재 원장님께서는 서울가정법원의 민간갈등조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재영 : 법원에서 소년 사건을 다룰 때 보통 서류로 사건을 접하고 학생들을 판결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민간위원들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학생 양측을 만나고 보호자들과 함께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화해권고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 화해권고가 판사로부터 나오면 직접 양쪽 당사자를 만나서 권고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모든 사건에 대해서 화해 권고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재영 : 네 그렇지 않고요. 판사님들이 사건을 보시고 재량에 따라서 저희 같은 민간 위원에게 위촉을 하시는데요. 많은 사건들 가운데 특히 소년 사건은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지역에 살거나 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처벌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 위원들과 변호사 분들께서 직접 만나서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요.

앵커 : 말하자면 소년법원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가해자 학생들과 피해자 학생들을 서로 만나게 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영 : 네,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한번 생기고 나면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죠.

앵커 : 오히려 적대적이 돼서 서로 피하게 되죠.

이재영 : 사법 시스템이 서로 안 보게 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소년범은 특히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재영 : 조정이 되겠죠. mediation. 또는 피해자가해자 화해모임이라고 합니다.

앵커 : 그게 “회복적 정의”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 “회복적 정의”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영 :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법시스템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응보적 정의라고 규정하고, 어떤 잘못에 대해 그만큼의 처벌을 받으면서 상쇄해라 이게 응보적 접근인데요. 그 응보적 접근의 한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 개인으로서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70년대부터 등장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 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나요?

이재영 :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사건은 폭력 사건이 많고요. 특히 학교나 같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앵커 : 쉽게 말해서 한 학생이 한 학생을 때렸다고 할 때,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은 서로 다시는 얼굴보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해 학생은 처벌을 받고 그치게 되는데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앙금이 남죠. 피해자의 경우는 심지어는 복수심까지 남아있을 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양쪽 다의 마음을 풀어주자 이런 얘기군요?

이재영 : 네, 마음을 푸는 것이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상대의 필요가 뭔지 제대로 인식하자는 건데요. 안타까운 것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잘못하면 가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당할 처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처벌 강화, 엄벌주의에 대한 한계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피해를 입혔고 큰 잘못이 됐는지 깨닫기 보다는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다가올 처벌을 어떻게 최소화할까 여기에 초점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면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직접 들어보고 그것으로 인해 왜 힘들어하는 지를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 3자, 어른들이나 처벌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건 누구한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입될 경우에 추상적 피해로 받아들이지, 구체적 피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장난으로 했다”는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 응보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해 조정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시죠? 지금 소년범 처벌강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해서 교도소에 가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법적 절차 가운데서도 교정, 교화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처벌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영 : 네, 그런데 또 우려할 상황은 처벌 강화는 대상이 가해 학생 중심이잖아요. 엄벌주의로 가다보면 제일 회복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에서 벗어나고요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앵커 : 그러나 피해자의 감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봐줘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이재영 : 그런데 이게 온정주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회복적 정의 운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봐주고 내버려두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주자 이런 게 사실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사법적인 처벌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회복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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