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회화지도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 의심자에 대해 두 차례 검사받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취업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대마초와 필로폰 등에 대해 1차 면역검사를 받고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2차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차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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