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자도 독립을 바라는데..."

"삼척동자도 독립을 바라는데..."

2010.03.01. 오전 0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올해로 경술국치 100년, 그리고 3·1 독립만세운동 9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당시 민중들이 극렬하게 저항했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삼척동자에게도 자국의 독립에 동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나에게도 이 동정만은 있다.'

태극기를 들고 장에 나갔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모 씨.

무죄를 주장했지만 개인의 의견일뿐 정당하지 않다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인이 조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유죄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조선인 그 누가 무죄가 될 것인가.'

'대한민족으로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기뻐해 축하의 만세를 불렀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안법 위반의 범죄 행위인가.'

1919년 3월 초.

거리에서, 학교에서, 만세 운동에 동참했다가 법정에 선 양민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낸 상고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은 대부분 원심대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최유정, 판사·법원도서관]
"당시에 조선의 자주 독립 열망을 만세 운동 참여를 통해서 표현한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일제는 재판 절차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시장의 많은 사람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길가에 서서 구경하는데 별안간 헌병 순사의 손에 포박됐다'거나 '옆에서 집회를 구경했을 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일일이 설명했음에도, 경관은 이를 듣지 않고 고성으로 구타를 가해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며 강압 수사에 대해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사법부가 일제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시기는 3·1운동이 일어나기 12년 전인 지난 1907년.

일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지만 독립을 바라는 민초들의 들불같은 열망은 끌 수 없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