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절차에 하자...법안 가결은 유효"

"투표 절차에 하자...법안 가결은 유효"

2009.10.29.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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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7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할 때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가결 선포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권을 대신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 93명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 역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재적 의원의 과반에 3명 모자라자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를 선언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신문법과 방송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셈입니다.

[녹취: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
"권한 침해를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러한 지속력이 있음은 당연합니다.그 다음은 피청구기관인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사건이 접수된 뒤 법안의 시행일자를 사흘 앞두고 결론에 다다른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그 동안 헌재는 국회 CCTV 화면과 언론사 촬영분 등을 검증하고 공개 변론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열었습니다.

헌재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절차적 문제점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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