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안 '무효' 법적 논란 헌재로

방송법안 '무효' 법적 논란 헌재로

2009.07.23.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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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투표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제기된 국회의 방송법 표결의 적법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을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 표결의 적법성 논란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녹취:이윤성, 국회부의장]
"투표를 종료합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45명.

가결 요건에 3명이 부족하자 이 부의장은 누군가가 건넨 쪽지를 받아 읽으며 투표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녹취:이윤성, 국회부의장]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8명이 더 투표하면서 방송법안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다시 투표를 한 것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녹취: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결됐다. 부결됐기 때문에 그 법률안에 대해서는 폐기가 돼 버린 것이고 어제 그 순간 사망 선고를 당한 것이고 거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녹취: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투표를 한 측면이 부적절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부결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투표가 이뤄진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석 의원이 부족한 경우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과거에도 관례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사례를 보면 재석의원이 부족했을때도 다음 회기나 다음 날 다시 투표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처럼 즉시 투표를 재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회 선례집에서도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에는 이미 이뤄진 법안의 가결 선포도 취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948년과 1954년, 1960년 세차례나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투표 과정에 대한 법적 적절성과 이같은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 방송법안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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