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고인 휴대폰 뺏앗으면 직권남용"

대법, "참고인 휴대폰 뺏앗으면 직권남용"

2008.07.30.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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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한 행위는 참고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 매점 '카드깡' 의혹 사건의 제보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기능직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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