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최저임금은 커녕 성희롱까지

알바 청소년, 최저임금은 커녕 성희롱까지

2008.06.23.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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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기는 커녕 업주들의 폭언과 성희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려 일터에 나섰다가 상처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살 최 모 양은 기름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마스크나 장갑 등 보호장비 하나없이 주유소에서 1년을 일한 탓에 온몸은 물집과 상처투성입니다.

업주의 성희롱에도 시달렸습니다.

결국 3년전에 그만뒀지만 끔찍한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녹취:최 모 양, 근로 청소년(19살)]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안마해준다고 주무르고, 주무르거나 만지려고 하였고 씻고 나오니까 '섹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있으면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고되기는 지금 일하는 편의점도 마찬가지.

[녹취:최 모 양, 근로 청소년(19살)]
"저녁 시간대에 유통기한 지난 삼각 김밥 하나를 제공하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르냐고 이야기를 하면 '야, 너 살 빼야지' 이래요."

이렇게 버는 돈은 한 시간에 3,000원, 법정 최저 임금의 80%에도 못미쳐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다는 또 다른 업소를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찾아가 봤습니다.

시급을 묻는 질문에 4,000원이라고 했다가 알고 왔다고 하자 금세 말을 바꿉니다.

[녹취:업주]
"설명했잖아요. 4,000원 주고 밥 두번 먹은 거 빼나 그 금액 주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동안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매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가 일하는 청소년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배경내,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대상 사업장도 상당히 제한적인데다가 실제 근로감독을 나가서도 청소년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야간근무도 문제입니다.

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녹취:근로 청소년(17살)]
"밤 12시까지 일하고요. 야간 근무할 때 동의서 작성해서 노동부 승인 받아야하는데 그런거 안 썼어요."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규가 있지만 감독 당국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노동부 관계자]
"웬만한 업체들은 거의 신고를 하거든요. 18세 미만자는...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르바이트는 업체들은 매번 다 하고 있거든요. 허가를 받고 하니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업주들과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속에 일찌감치 일터로 나선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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