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도서요약 저작권 침해"

"동의 없는 도서요약 저작권 침해"

2008.05.28.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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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도서를 저자 허락 없이 요약해 제공해 온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이기는 습관' 등 베스트셀러 세 권을 저자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해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업체 대표 50살 최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해 유료 회원 만 명에게 제공해 저자와 출판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직접 책을 보내왔으므로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서 요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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