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허벅다리를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여학생이 즉각 항의한 점으로 미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밤 9시쯤 마을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박 모 양의 다리를 찍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자신을 찍다 버스가 흔들려 박 양의 다리가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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