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여고생 다리 찍은 교장, 유죄"

"버스 옆자리 여고생 다리 찍은 교장, 유죄"

2008.04.24.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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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61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허벅다리를 의도적으로 촬영하고 여학생이 즉각 항의한 점으로 미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밤 9시쯤 마을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박 모 양의 다리를 찍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자신을 찍다 버스가 흔들려 박 양의 다리가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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