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간부가 참고인 성추행' 기소

검찰, '경찰 간부가 참고인 성추행' 기소

2006.03.07.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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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의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면서, 매점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경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해당 여직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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