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사진 유포 이례적 실형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 이례적 실형

2005.12.08.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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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는 여자 연예인 73명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3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은 허위 사실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와 비슷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허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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