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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업체로,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물품을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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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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