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공정위, 과징금 2천720억 부과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공정위, 과징금 2천720억 부과

2026.01.2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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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2천7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물 가치에서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해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정보는 2022년 3월 이후 최대 7천500개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로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정보입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 697억, 신한은행 638억, 우리은행 515억, 하나은행 869억 원입니다.

이번 제재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은 2023년 기준 담보인정비율 평균을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과 비교해 7.5% 포인트 낮게 결정했습니다.

공장과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8.8% 포인트로 더 낮게 형성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 담당 실무자들이 다른 은행에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요청해 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해 받아온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는 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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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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