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보완 필요"

경제 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보완 필요"

2026.01.20. 오전 09: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제계는 특히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특정 대주주에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합병 등 과정에서 자발적이지 않게 얻게 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사업에서도 자기 주식 의무가 적용되면 사업 재편 속도는 물론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특정 취득 자사주를 소각할 때 감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의무 조항을 면제하고,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이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약속했던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